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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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며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차단한다. 차단되면 {{URL|http://warning.or.kr}}로 강제 이동되며 이 사이트의 이름을 따서 이런 현상을 “워닝”이라 통칭한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웹브라우저·통신망에서 그러한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저 사이트가 뜨게 된다.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며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차단한다. 차단되면 {{URL|http://warning.or.kr}}로 강제 이동되며 이 사이트의 이름을 따서 이런 현상을 “워닝”이라 통칭한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웹브라우저·통신망에서 그러한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저 사이트가 뜨게 된다.  


== 개요 ==
사이트 운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근거한다.
주요 차단 대상은 [[음란물]]을 다루는 사이트, 저작권 위반 자료를 다루는 사이트, 불법 [[마약]]류, [[의약품]]<ref>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다. [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93&ccfNo=7&cciNo=4&cnpClsNo=4 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2015.10.15. 기준</ref>·불법 [[화장품]]·불법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루는 사이트, [[북한]]과 관련되거나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내용을 다루는 사이트, [[도박]]성 사이트 등이다.
== 검열 대상 ==
warning.or.kr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관계 부처에서 심의를 의뢰하여 방심위에서 차단하는 형태로 결정된다.


== 유형 ==
warning.or.kr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사행성  
* 사행성  
*: 일반적인 도박 외에도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승자투표권, 마권 관련 사이트도 포함된다. 사이버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동으로 담당한다.  
*: 일반적인 도박 외에도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승자투표권, 마권 관련 사이트도 포함된다. 사이버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동으로 담당한다.  


* 보건위해행위  
* 보건위해행위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마약류를 거래하는 사이트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한다.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마약류를 거래하는 사이트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한다.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다. <ref>[http://oneclick.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93&ccfNo=7&cciNo=4&cnpClsNo=4 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2015.10.15. 기준</ref>


* 지적재산권 침해  
* 지적재산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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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
== 문제점 ==
보면 알겠지만, 사행성과 보건위해행위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삼을 여지가 없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자유주의]]적으로는 부적합).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지적재산권 침해, 안보위해행위, 음란물 항목이다.
우선, 한국의 인터넷 검열 대상들은 각자 근거 법령(형법, 저작권법 등)이 존재한다. “○○을(를) 왜 못하게 하냐?”는 그 법령에 따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 정치적 검열  
* 정치적 검열  
*: 국민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며, [[빅 브라더]]가 거론되기도 한다. 더욱이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여당인 시절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계정을 검열한 바 있기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국민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며, [[빅 브라더]]가 거론되기도 한다. 더욱이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여당인 시절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계정을 검열한 바 있기에<ref>[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56 ‘2MB18nomA’ 차단한 방심위의 정체는?], 시사IN, 2011.06.10.</ref>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이트 접속을 막는 게 아니라 사이트 운영주체를 찾아가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레진코믹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화 한통해보면 될걸 그게 귀찮아서 멀쩡한 사이트를 차단시키기도 하고, 과거에는 공권력이 닿지 않는다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지만, 2010년대 후반에 들면서 무법지대로만 여겨졌었던 소라넷의 운영자가 검거되고,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공권력도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었다.
*: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이트 접속을 막는 게 아니라 사이트 운영주체를 찾아가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레진코믹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화 한통해보면 될걸 그게 귀찮아서 멀쩡한 사이트를 차단시키기도 하고, 해외에 본거지를 둔 사이트들은 과거에는 공권력이 닿지 않는다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지만, 2010년대 후반에 들면서 무법지대로만 여겨졌었던 소라넷의 운영자가 검거되고,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공권력도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었다.


* 포르노
* 불투명한 시스템
*: 일단 한국에서는 포르노가 불법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 그것은 제쳐두고, 불법촬영물(몰래카메라, 리벤지 포르노 등)이 유포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검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이는 앞서 서술한 “행정편의주의”의 연장선이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열된 대상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다(개별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가능). 목록 덩어리 자체가 유해하다는 이유인데, 어차피 걸러진 게 들통난 시점에서 의미 없는 행동이다. 또한 오가는 정보를 집어내서 차단하는 만큼 [[감청]]이 개입하는 데, 감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


== 그 외 ==
== 그 외 ==
* 사설 검열
*: 집에서 공유기로 컴퓨터 2대 이상을 쓸 때 통신사에서 띄우는 [[추가단말서비스]] 안내 화면도 일종의 검열이다. 통신사들이 패킷을 까보고 컴퓨터를 특정하는 것.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24913 “560만 접속, 국내 8위 가치” warning.or.kr의 위엄]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0824913 “560만 접속, 국내 8위 가치” warning.or.kr의 위엄]
*: 하루에만 567만번 접속되는 페이지로 추정 가치액이 192억에 해당하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 포털 못지 않은 고부가가치 사이트라고 한다. 작은 광고 배너 하나만 달아도 엄청난 수익율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접속률 중 15%는 검색 사이트를 통해 접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대체 누가 어째서 검색 사이트에 warning.or.kr를 치고 유입한 것인지는 불명이다.
*: 하루에만 567만번 접속되는 페이지로 추정 가치액이 192억에 해당하는 [[네이버]]나 [[다음]] 같은 대형 포털 못지 않은 고부가가치 사이트라고 한다. 작은 광고 배너 하나만 달아도 엄청난 수익율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접속률 중 15%는 검색 사이트를 통해 접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대체 누가 어째서 검색 사이트에 warning.or.kr를 치고 유입한 것인지는 불명이다.


*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79&aid=0002974325&date=20170605&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s' 한 글자면 다 뚫려… 유해사이트 차단 무용지물]
== 같이 보기 ==
*: 사실 이 방식은 통신사업자에게 협조를 구해서 경로를 중간에 차단하는 방식인데 [[SSL|https://]]방식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이 차단방식이 먹히지 않는다. 이외에 [[VPN]]이나 프록시 같은 우회수단을 통하면 그런 프로토콜 없이도 얼마든지 우회해서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오페라 (웹 브라우저)|오페라]]의 자체 제공 VPN이나 [[크롬 (웹 브라우저)|크롬]]의 데이터 세이버 기능 같은 것만 사용해도 우회하는 것이 쉽게 가능하다. {{ㅊ|대체 뭘 설명하는거야?}}
* [[인터넷 검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92&aid=0002156241&sid1=001&lfrom=twitter 정부 HTTPS 불법사이트 차단 논란 4대 쟁점 분석], ZDnet Korea, 2019.02.14.
{{각주}}
{{각주}}
[[분류:웹 사이트]]
[[분류:대한민국의 문화]]
[[분류:대한민국의 문화]]
[[분류:인터넷]]
[[분류:인터넷]]
[[분류:검열]]
[[분류:검열]]

2019년 5월 18일 (토) 01:01 판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Warning.png
웹사이트 정보
종류 정부기관
언어 한국어
시작일 틀:출시일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며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차단한다. 차단되면 warning.or.kr로 강제 이동되며 이 사이트의 이름을 따서 이런 현상을 “워닝”이라 통칭한다.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웹브라우저·통신망에서 그러한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저 사이트가 뜨게 된다.

사이트 운영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근거한다.

검열 대상

warning.or.kr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관계 부처에서 심의를 의뢰하여 방심위에서 차단하는 형태로 결정된다.

  • 사행성
    일반적인 도박 외에도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승자투표권, 마권 관련 사이트도 포함된다. 사이버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동으로 담당한다.
  • 보건위해행위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마약류를 거래하는 사이트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한다.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다. [1]
  • 지적재산권 침해
    저작권, 상표권 침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 해당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안보위해행위
    말 그대로 안보위해행위인데 사이버 경찰청에서 담당하지만 국가정보원도 암암리에 관여한다. 주로 북한 관련 사이트나 이른바 종북주의 관련 사이트 등 국가보안법에 위배되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다.
  • 음란물
    야동 같은 경우이다. 직관적으로 야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부터 동인게임 사이트, 성인 이미지 업로드 사이트 및 음란물을 다운 받거나 플레이 가능한 사이트들에 이러한 경고문이 적용된다.
  • 기타
    여기에 직접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잔혹하고 혐오감을 주는 사이트, 특정 계층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사이트, 성희롱,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사이트, 기타 국내 법률에 위반되는 사이트는 모두 차단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점

우선, 한국의 인터넷 검열 대상들은 각자 근거 법령(형법, 저작권법 등)이 존재한다. “○○을(를) 왜 못하게 하냐?”는 그 법령에 따져야 하는 부분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 정치적 검열
    국민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며, 빅 브라더가 거론되기도 한다. 더욱이 과거 한나라당-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여당인 시절에 대통령을 비난하는 계정을 검열한 바 있기에[2]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사이트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사이트 접속을 막는 게 아니라 사이트 운영주체를 찾아가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레진코믹스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화 한통해보면 될걸 그게 귀찮아서 멀쩡한 사이트를 차단시키기도 하고, 해외에 본거지를 둔 사이트들은 과거에는 공권력이 닿지 않는다면서 손가락만 빨고 있었지만, 2010년대 후반에 들면서 무법지대로만 여겨졌었던 소라넷의 운영자가 검거되고, 웹툰 불법 공유사이트인 밤토끼의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공권력도 하면 된다는 걸 보여주었다.
  • 불투명한 시스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열된 대상 목록을 공개하지 않는다(개별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가능). 목록 덩어리 자체가 유해하다는 이유인데, 어차피 걸러진 게 들통난 시점에서 의미 없는 행동이다. 또한 오가는 정보를 집어내서 차단하는 만큼 감청이 개입하는 데, 감청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실하다.

그 외

  • 사설 검열
    집에서 공유기로 컴퓨터 2대 이상을 쓸 때 통신사에서 띄우는 추가단말서비스 안내 화면도 일종의 검열이다. 통신사들이 패킷을 까보고 컴퓨터를 특정하는 것.
  • “560만 접속, 국내 8위 가치” warning.or.kr의 위엄
    하루에만 567만번 접속되는 페이지로 추정 가치액이 192억에 해당하는 네이버다음 같은 대형 포털 못지 않은 고부가가치 사이트라고 한다. 작은 광고 배너 하나만 달아도 엄청난 수익율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접속률 중 15%는 검색 사이트를 통해 접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대체 누가 어째서 검색 사이트에 warning.or.kr를 치고 유입한 것인지는 불명이다.

같이 보기

각주

  1. 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2015.10.15. 기준
  2. ‘2MB18nomA’ 차단한 방심위의 정체는?, 시사IN, 2011.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