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두 판 사이의 차이

39번째 줄: 39번째 줄:
* 지적재산권 침해 : 저작권, 상표권 침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 해당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지적재산권 침해 : 저작권, 상표권 침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 해당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안보위해행위 : 말 그대로 안보위해행위인데 사이버 경찰청에서 담당하지만 국가정보원도 암암리에 관여한다. 주로 북한 관련 사이트나 이른바 [[종북주의]] 관련 사이트 등 국가보안법에 위배되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다.  
* 안보위해행위 : 말 그대로 안보위해행위인데 사이버 경찰청에서 담당하지만 국가정보원도 암암리에 관여한다. 주로 북한 관련 사이트나 이른바 [[종북주의]] 관련 사이트 등 국가보안법에 위배되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다.  
* 음란물 : [[야동]] 같은 경우이다.
* 음란물 : [[야동]] 같은 경우이다. 직관적으로 야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부터 동인게임 사이트<ref>이를테면, Koooonsoft</ref>, 성인 이미지 업로드 사이트<ref>Rules32, Sakuraku Complex 등</ref> 및 음란물을 다운 받거나 플레이 가능한 사이트들에 이러한 경고문이 적용된다.
* 기타 : 여기에 직접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잔혹하고 혐오감을 주는 사이트, 특정 계층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사이트, 성희롱,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사이트, 기타 국내 법률에 위반되는 사이트는 모두 차단대상이 될 수 있다.
* 기타 : 여기에 직접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잔혹하고 혐오감을 주는 사이트, 특정 계층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사이트, 성희롱,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사이트, 기타 국내 법률에 위반되는 사이트는 모두 차단대상이 될 수 있다.



2018년 5월 11일 (금) 14:24 판

틀:소문자

불법·유해 정보(사이트)에 대한 차단 안내
Warning.png
웹사이트 정보
종류 정부기관
언어 한국어
시작일 틀:출시일

Warning.or.kr대한민국인터넷 사이트이다.

개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해당 위원회 심의 결과 ‘사회적으로 해악을 끼치며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차단된 사이트에 접속하려 할 때 뜬다. 통칭 “워닝”.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인 웹브라우저·통신망에서 그러한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해도 저 사이트가 뜨게 된다. 주요 차단 대상은 음란물을 다루는 사이트, 저작권 위반 자료를 다루는 사이트, 불법 마약류, 의약품[1]·불법 화장품·불법 건강기능식품 등을 다루는 사이트, 북한과 관련되거나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내용을 다루는 사이트, 도박성 사이트 등이다.

차단 기술

  • HTTP 하이재킹
    사용자가 차단된 사이트 접속시, HTTP 헤더를 변조해 가짜 정보를 섞어넣어 경고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법이다.[2] TLS 암호화 시행(HTTPS 접속)시 헤더가 암호화돼 약발이 듣지 않는 방법이다.
  • DNS 서버 변조
    국내 ISP에서 운영하는 DNS 서버의 내용을 변조하거나, 사용자와 DNS간 통신을 변조해 차단된 사이트 접속시 경고 사이트로 접속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DNS는 기본적으로 비암호화로 통신하기 때문에 TLS 암호화에도 대응할 수 있지만, DNS 서버를 검열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거나 DNS 통신도 암호화하면 우회할 수 있다.
  • SNI 검열 (도입 예정)
    TLS 암호화(HTTPS)에도 약점이 있는 데, 웹 서버로 향하는 첫 패킷의 주소 부분은 암호화되지 않는다. 하나의 서버에서 여러개의 웹사이트가 운영되는 경우를 고려해 주소를 보고 서버가 올바른 인증서를 제공하도록 남겨둔 여지이다. 이 부분을 정부 지시하에 ISP가 열어보고 경고 사이트로 유도하는 방법이다. SNI의 암호화는 표준을 마련하는 과정을 진행중이다.

아직은 가상 사설망으로 우회가 가능한 정도지만, 중국처럼 가상 사설망을 차단하는 수순에 나서면 중국에 버금가는 인터넷 검열국으로 등극하게 된다.

유형

warning.or.kr에서 제시하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사행성 : 일반적인 도박 외에도 불법 체육진흥투표권, 승자투표권, 마권 관련 사이트도 포함된다. 사이버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공동으로 담당한다.
  • 보건위해행위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마약류를 거래하는 사이트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한다.
  • 지적재산권 침해 : 저작권, 상표권 침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 해당된다.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담당한다.
  • 안보위해행위 : 말 그대로 안보위해행위인데 사이버 경찰청에서 담당하지만 국가정보원도 암암리에 관여한다. 주로 북한 관련 사이트나 이른바 종북주의 관련 사이트 등 국가보안법에 위배되거나 그럴 여지가 있는 사이트들이다.
  • 음란물 : 야동 같은 경우이다. 직관적으로 야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이트부터 동인게임 사이트[3], 성인 이미지 업로드 사이트[4] 및 음란물을 다운 받거나 플레이 가능한 사이트들에 이러한 경고문이 적용된다.
  • 기타 : 여기에 직접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잔혹하고 혐오감을 주는 사이트, 특정 계층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사이트, 성희롱, 명예훼손 내용이 담긴 사이트, 기타 국내 법률에 위반되는 사이트는 모두 차단대상이 될 수 있다.

문제점

보면 알겠지만, 사행성과 보건위해행위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삼을 여지가 없고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5]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은 지적재산권 침해, 안보위해행위, 음란물 항목이다.

정치적 검열

국민이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한하는 것이 위헌적인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며, 빅 브라더가 거론되기도 한다. 이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안보위해행위' 차단인데,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명확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한국이 중국처럼 인터넷 검열 국가로 판단되는 이유 중 가장 주된 이유도 이러한 정치적 검열 때문이다.

공유 사이트 차단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트가 지적재산권 침해에 많이 사용된다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차단하는 게 옳은가라는 논란이 있다. 웹하드, 토렌트 공유 사이트 등은 지적재산권 침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합법적인 사용자들도 많은데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것에 대해 비판할 여지가 있다. 이를테면 외국의 웹하드 사이트 4shared가 한국에서 mp3 불법공유에 자주 사용된다는 이유로 차단되었다. 또한 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그루브샤크도 틀:날짜/출력에 차단되었다.[6]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어디까지 보호해줘야 하는지,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은 사이트를 무조건 차단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법률적 논의가 필요하다. 어디까지나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식의 차단이 가능한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절차적 문제점

차단된 사이트가 어떤 이유로 차단되었는지 바로 알 수가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물론 차단 대상이 된 사이트 운영자 측에게는 통보가 가고 이의제기도 가능하긴 하지만 일반 이용자로서는 쉽게 알 수 없다. 다만 그렇다고 물어봐도 비밀입니다>_< 안알랴줌... 그러는 것까지는 아니며 소관기관에 문의를 하면 사유를 알려준다.

일례로 지금은 한국에서 사업을 접은 오게임의 한국 서비스가 차단당했었는데, 웹게임의 특성상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장면 등이 일절 나오지 않아서 차단 사유를 궁금해 한 사람들이 많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게등위의 심의를 받지 않고 한국에서 현금 결제가 포함된 웹게임 서비스를 한 것은 탈세 문제까지 관련이 되기 때문에 불법이어서 차단되었다고 한다. 즉 차단된 것 자체는 오게임이 심의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한 책임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차단하는 사유 자체가 작위적이고 주관적이라는 불만들이 좀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담당자들이 재량으로 판단하여 행정처분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다. 특히 명백히 불법적 요소가 판단되는 영역이 아니라 정성적 판단을 거쳐야 되는 영역에서 특히 더 문제가 된다. 즉 안보위해행위와 음란물 부분이 이러한 작위성, 주관성에 대한 불만이 크게 될수밖에 없다.

warning.or.kr에 해당되는 부분이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담당은 아니지만, 정성적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은 대부분 방송통신심의원회의 소관이다. 사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형식적으로 독립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판단한 부분도 방송통신위원회 명의로 통보되면서 괜히 우리가 욕 다먹는다는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한다. 하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외에도 여러 가지 문화매체에 대한 검열을 담당하는데, 담당 위원회 위원들이 한 명을 빼면 거의 보수적 인사들이며, 주관적이고 편향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회의록 등에서 드러나서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음란물

많은 이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았고, 가장 많이 증오하는(!) 부분이 바로 음란물 관련 사이트 차단이다. 사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음란물은 한국법상 엄연히 불법이므로 음란물을 차단하는 것 자체는 문제삼을 수는 없다는 점이다. 사실 음란물을 차단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이자 위법한 행정이 된다. 따라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음란물 자체를 법률적으로, 특히 형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좌파 자유주의자, 아나키스트, 우파중의 일부 성해방주의자들처럼 음란물 합법화를 주장하고, 나아가 청소년에게의 금지 철폐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차단을 주장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 모순된다. 청소년들을 보호하겠다는 일념으로 지원하여 음란 사이트를 신고하는 알바를 맡는 학부모들을 조롱하는 의견도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음란물을 허용해야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이런 것을 조롱할 수는 없는 일이다.

결국 음란물 자체의 합법화, 비범죄화 또는 현행 유지, 혹은 금지 강화(!)에 대해 공론화하고 입법적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warning.or.kr을 규탄하기보다 우선일 것이다. 음란물을 허용한다면 지금과 비교해서 수위는 어떤지, 연령대는 몇살부터 허용할지 등 세세한 논의가 뒤따라야 하고 세계의 입법례를 참조해야 할 것이다. 합법 불법이나 도덕적 판단은 일단 둘째 치고, 음란물을 보는 것이 건강한 성인들이라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다. 그렇다고 음란물을 보지 않는 것이 성적 문제가 있다거나 위선자라거나 고자라거나 하는 비하를 당할 이유도 전혀 없다. 다. 일단 많은 이들은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 성적 내용이 범람한다는 인식은 대체로 일치하는데, 이것을 문제삼는 정도가 다른 셈이다.

물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처럼 명백히 불법인 것 말고도 애니메이션 등 문화매체에 대해서도 편견섞인 논의와 억압적 검열태도를 보여줬기에 까일 이유는 많이 있다.

외국의 사례

영국에서도 유사한 논란이 있었다. ISP들이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ISP가 선택했더라도 고객이 직접 opt-out할 수 있는 필터가 법제화되었는데,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두었음에도 기본권 제한이라는 저항이 거세게 일었었다. 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억압적인 대한민국 warning.or.kr과는 대조적이다. 그 외에도 인터넷을 비롯하여 각종 사상, 문화 검열이 현존하는 나라는 수없이 많은데,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심한 논란이 벌어지곤 한다. 정치적 검열에 대해서 가장 반발이 심하며, 성적 검열도 상당히 논란이 된다.

그 외

  • “560만 접속, 국내 8위 가치” warning.or.kr의 위엄
    하루에만 567만번 접속되는 페이지로 추정 가치액이 192억에 해당하는 네이버다음 같은 대형 포털 못지 않은 고부가가치 사이트라고 한다. 작은 광고 배너 하나만 달아도 엄청난 수익율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참고로 접속률 중 15%는 검색 사이트를 통해 접속한 것이라고 하는데 대체 누가 어째서 검색 사이트에 warning.or.kr를 치고 유입한 것인지는 불명이다.
  • 한 글자면 다 뚫려… 유해사이트 차단 무용지물
    사실 이 방식은 통신사업자에게 협조를 구해서 경로를 중간에 차단하는 방식인데 https://방식의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사이트의 경우에는 이 차단방식이 먹히지 않는다. 이외에 VPN이나 프록시 같은 우회수단을 통하면 그런 프로토콜 없이도 얼마든지 우회해서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로 오페라의 자체 제공 VPN이나 크롬의 데이터 세이버 기능 같은 것만 사용해도 우회하는 것이 쉽게 가능하다. 대체 뭘 설명하는거야?

관련

사건사고


  1.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다. 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찾기쉬운 생활법률정보, 2015.10.15. 기준
  2. HTTP Request Hijacking, 시만텍 블로그, 2013.10.29.
  3. 이를테면, Koooonsoft
  4. Rules32, Sakuraku Complex 등
  5. 물론 이런 것도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얼마든지 논란이 될 수 있다
  6. 단, 그루브샤크의 경우 저작권 분쟁으로 인해 현재 서비스를 중단했다.
  7. 방심위 "일베와 특별 소통채널 만들어 자율 삭제토록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