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院, Supreme Court
개요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의 구체적 해석 및 적용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부의 최고기관을 말한다.[1] 대법원의 판결은 하급법원을 기속한다. 즉, 모든 지방법원, 고등법원, 군사법원 등 특별법원의 재판은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단,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재판소(대법원 격)의 재판에 관한 재판소원이 인정되어, 실질적으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하위 법원으로 보기도 한다.
각국의 대법원
대한민국
이와 관련한 내용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이와 관련한 내용은 미합중국 연방대법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각주
- ↑ 대법원 [大法院, Supreme Court] (법률용어사전, 2011. 1. 15., 법문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