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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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gif
  • 平澤唐津港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에 걸쳐있는 국가관리 무역항이다. 아산만에 위치한다.

개요[편집 | 원본 편집]

1986년 평택항으로 개항하였으며, 2000년~2004년 매립지 경계분쟁 이후 현재와 같은 이름이 되었다. 당시 매립지의 귀속권을 두고 평택시당진시(당시 당진군) 그리고 아산만의 이름 유래가 된 아산시까지 숟가락을 얹으면서 헌법재판소까지 갔었던 사례가 있다.

이쪽 항구는 인천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선박들이 주로 이용하며, 수도권 및 중국 수출입 물류를 인천항 대신 처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초대형 LNG선을 비롯하여 자동차 운반선, 국제여객선, 조개잡이 어선, 특수선, 심지어 군함까지 돌아다니는 항구로 정신이 없는 항구이다. 특히 항만의 입구에는 사주의 이동이 잦고 간조시에는 암초와 얕은 수심이 여기저기 산적해 있어서 항해시에는 주의가 요구되는 곳이다.

시설현황[편집 | 원본 편집]

아산만을 사이에 두고 북쪽 평택시에 모래부두, 돌핀부두, 동부두(평택국제자동차부두)가 있으며 남쪽 당진시에 송악부두(현대제철부두), 고대부두가 있다. 그 사이에 인공섬 서부두가 있는데 이는 관할경계 분쟁중이며 헌법재판소 심판이 청구되어 있다. VTS는 동부두 근처 마린센터에 위치한다.

  • 모래부두
    준설토를 적치하는 곳으로 2012년 완공했다.
  • 돌핀부두
    한국가스공사 LNG 인수기지, 한국석유공사 LPG 비축기지, 한국서부발전 평택화력발전소 벙커C유 인수시설 등 석유화학제품을 취급하는 부두로 대형선박의 접안이 잦은 특성상 항만 외측에 위치하고 있다.
  • 군항부두
    평택항에는 대한민국 해군제2함대 군항부두가 자리하고 있다. 뭐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쪽으로 배를 끌고 잘못 들어갈 경우 항만 경비를 하는 수병들이 따끈한 국물을 대접해 줄 수 있다
  • 동부두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자동차 운반선의 접안이 잦고, 그 외 컨테이너 및 잡화 취급 능력도 있다. 평택항 여객선터미널과 해경도 동부두에 위치한다.
  • 서부두
    인공섬을 매립하여 신규조성한 접안시설로 벌크 위주의 취급으로 시멘트, 사료, 양곡 등을 하역한다. 서해대교의 교각을 일부 지탱한다.
  • 고대부두
    동부제철 사설부두.
  • 송악부두
    현대제철 사설부두.

당진화력발전소 석탄부두는 여기 말고 대산항 항계로 친다.

관할 분쟁[편집 | 원본 편집]

경기도·충남도[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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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이 평택시·당진시·아산시에 걸쳐 있는 아산만에 있다보니 항내 매립지가 행정구역에 걸치게 되었는데, 이를 평택시에서 일방적으로 귀속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시작은 당진군-평택시의 싸움이었으나 광역자치단체(경기도-충남도) 힘겨루기로 비화하여 문서고를 뒤적이며 누가 오랫동안 그 해안을 관리했는지 유치한 싸움을 했다.

1단계 매립지 분쟁
  • 1998년 3월 23일 평택시, 1단계 서부두 인공매립지 등기[1]
  • 1998년 3/4분기 한국도로공사, 관계기관에 서해대교 경계표지 설치계획 통보
  • 2000년 3월 평택시,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청구[2]
  • 2000년 9월 7일 당진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3]
  • 2004년 9월 23일 당진군, 권한쟁의 심판에서 승소[4]
  • 2004년 12월 21일 평택항→평택당진항으로 이름 변경[5]
  • 2005년 1월 28일 평택당진항 송악부두 준공[6]

서해대교의 행정구역 경계표지를 어디다 세우냐는 문제에서 당진군과 평택시가 문제를 인식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다[7]. 당시에는 서해대교 아래의 인공섬만 있었는데, 이 인공섬은 누가 봐도 당진군 경계 내에 있었기 때문에 당진군의 승리으로 일단락되고 기여도를 인정받아 이름에도 당진이 포함되는 등 쏠쏠한 이득을 챙겼다.

2단계 매립지 분쟁
  • 2010년 2월 9일 경기도, 2단계 서부두 인공매립지 분쟁조정 청구[8]
  • 2015년 4월 13일 경기도, 분쟁조정에서 승소[9]
  • 2015년 5월 18일 충남도, 분쟁조정 취소소송 제기[10]
  • 2015년 6월 29일 충남도, 분쟁조정 권한쟁의 심판청구[11]

이후 5년간 잠잠했다가, 1단계와 비교도 할 수 없는 규모의 2단계 매립지를 두고 1단계의 판정을 깨기 위해 경기도가 나섰다. 행정안전부 분쟁조정에서는 신규 지역을 모두 평택시의 관할로 인정했기 때문에, 충남도가 이에 불복하여 사법부에 제소했다. 지역갈등으로 비화하면서 당진화력발전소와 평택시 산업단지를 잇는 HVDC 시설에 당진시가 어깃장을 놓는다거나[12], 당진소방서가 삽교천과 아산만 방조제를 건너서 평택소방서가 초기진화를 한 현장에 출동해 인계받는[13] 등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아산시도 꼽사리 끼어있긴 한데 규모가 작다보니 관망하는 모양새다.

평택시·화성시[편집 | 원본 편집]

항만 북쪽에 모래부두를 새로 축조했는데, 행정경계상 화성시 경계를 일부 침범하여 화성시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인프라 구조상 평택시에 귀속되는 것이 옳다고 결정했다[14].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