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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은 법률 제1153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농협은행)에 의해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설립되었다. 조문에 따르면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도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 농협은행은 법률 제1153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농협은행)에 의해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설립되었다. 조문에 따르면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도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 ||
==같이 보기== | 농·축협과 함께 NH농협카드라는 카드 업무도 취급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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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일 (목) 17:26 판
농협은행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설립한 대한민국의 은행이다. 은행 머리에 알파벳 몇 개 붙이는 것이 유행이라 여기도 대외 홍보에는 「NH농협은행」을 사용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법률 제11532호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농협은행)에 의해 농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설립되었다. 조문에 따르면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도 그러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농·축협과 함께 NH농협카드라는 카드 업무도 취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