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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위의 것을 갖춘 단체는 그 조직과 구성과정에서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이라는 제1목표와 상관없는 것을 목표로 결성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단체들에게 보완요구를 내린다는 것은 구성자체를 다시 근로자 중심이 되는 단체로 재결성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해산을 하고 다시 구성하는 것이 아니면 보완이 불가능하다.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한 단체의 경우에는 이 단체는 구성과정에서 사용자의 영향력이 행사되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이 단체는 그 시작부터 사용자의 영향권 안에 있는 단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단체가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서 활동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설혹 그런다고 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사용자의 영향력을 받거나 사용자에게 우호적이기에 근로자의 권익수호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공제 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나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 단체들의 구성원들의 제1목표는 복리 및 정치운동이다. 보완명령을 내린다고 해도, 사람이 원하는 목표와 지향점을 바꿀수는 없고, 결국 이는 형식적으로 제1목표를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현실에서는 복리사업이나 정치운동만을 일삼을 것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결국 설립신고제도의 목적인 건전하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의 설립과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자칫하면 설립신고제도 자체가 형해화될 수 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 단체의 목표가 노동조합의 제1목표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하게 된다면 노동조합의 색체가 혼선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표로 움직이는 단체이다. 그런데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한다면 근로조건을 현실에 맞지 않게 제시하거나 혼선이 빚어질 수 있으며, 자치 잘못하다가는 단체의 색채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근로자가 아닌 자의 대표적인 학생들을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노동조합의 운영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기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노동조합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근로조건과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며, 노동조합 내부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노동조합이 제1목표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인 실업자나 퇴직자의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나머지 하나의 소극적 요건인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는 경우"는 그 설립과정에서부터 이미 사용자의 영향력이 미치므로 이를 보완한다는 것의 의미는 그 구성자체를 다시하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는 보완보다는 반려로 해야한다. 학설은 적극적 요건이 중요하지만 경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소극적 요건이 아닌 적극적 요건인 경우에는 그 구성시작점부터 노동조합의 제1목표인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기타 제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성격에 것이지만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보완할 수 없는 인간의 동기와 목표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완의 의미가 없으며, 자칫하면 설립신고제도가 형해화 될 수 있다. ====== 설립심사의 방법 ======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행정관청은 심사를 거쳐 신고증을 교부하거나 보완요구를 하거나 설립신고서를 반려해야 한다. 그런데 제출받은 서류만으로 알 수 없는 사실이 많이 있다. 특히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지 여부, 규약 제정 및 임원 선거의 방법 등이다. 그럼에도 행정관청은 3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심사를 소홀히 하거나 자의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행정관청의 심사는 '''제출된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 보완 요구나 반려의 사유가 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규약을 통해서만 심사하고, 임원이 조합원인지 여부와 서류만으로 알 수 없는 기재사항 중 허위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조사 또는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를 근거로 심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설립시기 ====== 노동조합의 설립시기는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된 때로 소급하여 설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놓았다. 그리고 이 신고증은 노동조합의 설립을 증명하기에 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노동단체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 신고증 교부 후의 변동 ====== 운영과정에서 노동조합은 필연적으로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은 20일 이내에 관할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해야한다. 그리고 만약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벌칙이 적용된다. ====== 신고증 교부의 철회 ======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뒤에 노동조합이 소극적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은 30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명령을 내린다. 하지만 기한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한다. ======사용자에 대한 통보 ======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거나 신고증 교부의 철회를 통보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 사실을 해당 사용자와 관할 노동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사용자측에도 통보를 하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에 대비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용자측에 대한 통보 대상에는 설립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요구 또는 신고서의 반려등의 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