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삼권

노동삼권이란 노동자의 사람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3대 권리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세 가지 권리로 구분된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권리를 헌법 제33조 1항에 명시하여 보장한다.

단결권[편집 | 원본 편집]

쉽게 말해서 노동조합(노조)를 조직할 권리를 의미한다. 노동자 개인과 사용자측이 맞붙을 경우는 당연히 약자인 노동자측이 불리할 수밖에 없으므로 동일한 상황에 처한 노동자끼리 단체를 만들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단체교섭권[편집 | 원본 편집]

정부기업에게 개별로 요구하는 대신 집단으로 요구할 권리를 의미한다. 위의 단결권과 마찬가지로 개별 노동자가 기업과 교섭을 할 경우는 근로조건이 기업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정해지게 되지만 노조를 통해서 단체로 교섭을 하게 될 경우 개인보다 강한 교섭력을 가지게 된다.

단체행동권[편집 | 원본 편집]

노동자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파업과 같이 노동을 중단하거나 시위 등을 통해 단체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노동자가 사용자나 정부 등을 압박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며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제한[편집 | 원본 편집]

  • 공무원의 경우 이 노동삼권을 법률이 정하는 사람에 한하여 가지도록 제한한다. 유럽 등지의 국가에서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이 파업을 벌이는 모습과는 대조된다.
  • 법률로 정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법률에 의해서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