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출입사무소(南北出入事務所, Transit Office)는 군사분계선 통과 여부를 심사하는 통일부 산하기관이다. CIQ를 시행하는 실질적인 국경심사대인데, 남북이 서로를 독립적인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군사분계선을 국경이라 부를 수 없는 처지여서 이런 애매한 이름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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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동해북부선·동해대로)
- 제진역이다. 금강산 육로관광 출경시 여기를 주로 이용했다.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성출장소, 속초세관 고성세관비즈니스센터, 국립동해검역소 고성지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속초사무소 제진CIQ가 주재한다.
시설
- 출입경 심사시설
- 일반적인 출입국 심사처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이민심사대, 관세청의 세관심사대, 질병관리본부·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소가 출입경, 세관, 검역 심사를 담당한다.
- 차량심사대
- 차량 검문용 시설이다. 운전자만 있는 경우엔 차량심사대에서 출입경 심사를 받고 바로 이동할 수 있다.
- 화물 적치장
- 국제화물열차를 운용할 것을 대비해 화물을 부릴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철송장인 셈이다.
출입경 절차
일반적인 CIQ와 크게 다르진 않은 데, 국경이 아니므로 여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외국인은 여권을 사용한다)과, 반입제한품목이 좀 빡세다는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출입국처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세관, 검역소 직원이 나와서 본다.
상용·교류 목적으로 출경하는 남한 사람은 북한(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등 위임기관)에서 "출입증"이나 "체류등록증"이라는 비자 용도의 서류를 받고, 여권 대신 통일부에서 "북한방문증명서"라는 여권 용도의 플라스틱 카드를 받고, 출입경 계획을 사전 제출해야 남측에서 출경할 수 있다. 일회성인 출입증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출경할 때 북측 출입사무소(통행검사소)에서 다시 회수한다. 주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주재원들이 사용하는 부분이다.
개성·금강산 관광은 여행사에서 일괄 일회성 출입신청을 한다. 여행 당일에는 유효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여행사에서 간이 출입증(관광증)을 배부해준다.
- 육로 출경
- 아직까지 철도를 통해 관광·상용 목적의 왕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출경자는 육로를 통해 출경하게 되므로 자가 차량을 지참하거나, 여행사의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 자동차는 사전에 유효한 운행승인서를 발급받아 차내에 비치하고 있어야 한다. 운전자 동선과 동승객 동선이 다르기 때문에 동승객·버스 탑승객은 하차하여 별도 출입경 심사를 받아야 한다. 운전자와 차량은 차량심사대에서 절차를 밟고 동승객을 픽업한다.
- 출입경은 24시간 가능한 것이 아니라 군사작전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이 있으며, 남측 출입사무소와 북측 통행검사소 사이는 군사경찰의 호송을 받아 단체로 이동하고,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차량을 멈추면 안 된다. 군사분계선에서 남-북의 호송 교대가 있다.
- 철도 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