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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주의]]적 입장일수록 태아를 사람으로 간주하며, 태아가 별다른 의료조치 없이 생존이 가능한 시기에 이루어진 낙태는 살인으로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태아는 세포일 뿐 사람은 아니라는 의견이 근래에 제기되고 있다. 물론 어느 시기부터까지 태아로 인정할지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여기에서 후자의 경우, 출생 이전에는 사람이 아니므로 낙태가 살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며, 용어 역시 '임신 중단'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태아가 사람이 아니라고 여기는 경우에는 낙태에 대한 도덕적 책임감 역시 부정한다. 태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자행되었던 여아 선별 낙태에 대해서 '여자아이를 차별적으로 낙태하였으므로 문제가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태아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는 셈이 되는데, 이들의 주장에 따르자면 성별을 구분해서 낙태를 하는 것이 성별에 따른 차별적 행위이면서도 애초에 사람이 아닌 세포를 제거한 것이므로 성별에 따른 차별이고 뭐고 아무것도 아니며 법적이건 도덕적이건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도 없어지게 되어버린다. === 낙태의 음성화에 대한 우려 === 낙태를 처벌하게 되면 낙태를 원하는 사람들이 음성적으로 낙태 시술을 받게 되므로 임산부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근거로 낙태 처벌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낙태 처벌 찬성 측에서는 낙태[[예비음모죄|예비죄]]를 신설해서 처벌하면 음성적 낙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반박한다. 반대 측은 낙태예비죄를 신설한다고 해서 음성적 낙태를 예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반박한다. 지금은 어찌되었든 낙태를 한 뒤에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낙태를 원한다면 사후 처벌을 받더라도 낙태를 할 수 있으므로, 애초에 낙태를 하기 전 선제 처벌로 실제 낙태가 시행되는 것을 막겠다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된다면 보다 음성적으로 낙태 시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단속에 더욱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음성화된 낙태 시술로 인해 임산부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이 낙태 허용의 이유가 될 수도 없다. 낙태라는 불법 행위를 하려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불법이 아니게 한다면, 살인이나 강도 등의 범죄도 강하게 처벌하면 목격자를 제거하기 위해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하지 말아야한다는 주장도 가능해진다. ===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낙태 === 낙태를 금지해야 한다는 측의 극단적인 주장으로는 '어떠한 경우든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있다. 이에 반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지금도 법적으로 특정 상황에서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현재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부모가 유전성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법적으로 혼인이 불가능한 근친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을 지속하면 의학적으로 모체가 위험해질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서도 다양한 경우의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낙태 허용론자들은 여기에 더해서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에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원치 않는 경우'라는 것이 보통 사회적, 경제적 이유라는 것이 논란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미혼모에 대해 차별적이므로 임산부가 출산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거나, '미혼모가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경제적으로 굉장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임산부가 장차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여자만 임신에 대해 책임을 지고 남자는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임산부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식이다. 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이유는 낙태 허용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낙태 허용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어차피 한국은 현재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자 혼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경우 경제적 지원을 충분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을 생각해볼 수 있다. 프랑스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전에 저출산 사회였지만 정책적으로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출산율이 2.08명까지 올라갔다. 태아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역시 책임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므로, 태아를 낙태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한다는 당위성이 없다. === 성폭행과 낙태 === 성폭행을 당하여 강제적으로 임신한 경우 낙태를 허용하기도 한다. 자신이 임신한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고 낙태를 빨리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아이를 지웠다는 사실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도 많다. 낙태충이라는 비하 발언은 이런 산모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도 한다. 낙태에 강하게 부정적인 일부 기성세대에서는 성폭행을 당해 낳은 아이라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 아이를 가지지 않을 자유, 원치 않는 아이를 양육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아일랜드처럼 성폭행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낙태 허용이 금지되면서 논란이 일어나는 사례도 있다.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