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태생적 한계: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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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구조의 문제 ==
== 운영 구조의 문제 ==


나무위키의 운영 구조는 서버 소유자와 개발자들이 운영권한의 일부를 유저들이 뽑은 민선 운영진들에게 위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관선 운영진이 전적으로 위키 운영을 책임지는 구조도 아니고 민선 운영진이 관선 운영진을 통제할 수도 없는 이중적인 운영구조의 특성상 어느 한 쪽이 제 기능을 못해도 위키 운영이 마비되는 구조이다. 이 점은 나무위키가 청동의 파행적 운영에 항의해서 탄생한 만큼 유저들이 관선의 독재를 가만두지 않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나무위키 소유자 측이 신원을 숨기고 있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민선 운영진에게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힘든 현실적 측면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나무위키 영리 논란]]과 관선 관리자의 권한 남용 논란이 벌어졌을 때 민선 운영진들이 관선에게 책임추궁을 신속하게 할 수 없었고, 다수의 유저들이 반발하였다. {{나무위키|나무위키 관선 관리자 권한 남용 사태}} 참조.
나무위키의 운영 구조는 서버 소유자와 개발자들이 운영권한의 일부를 유저들이 뽑은 민선 운영진들에게 위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관선 운영진이 전적으로 위키 운영을 책임지는 구조도 아니고 민선 운영진이 관선 운영진을 통제할 수도 없는 이중적인 운영구조의 특성상 어느 한 쪽이 제 기능을 못해도 위키 운영이 마비되는 구조이다. 이 점은 나무위키가 청동의 파행적 운영에 항의해서 탄생한 만큼 유저들이 관선의 독재를 가만두지 않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나무위키 소유자 측이 신원을 숨기고 있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민선 운영진에게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힘든 현실적 측면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나무위키 영리 논란]]과 관선 관리자의 권한 남용 논란이 벌어졌을 때 민선 운영진들이 관선에게 책임추궁을 신속하게 할 수 없었고, 다수의 유저들이 반발하였다. {{나무위키|나무위키 관선 관리자 권한 남용 사태}} 참조.
삐그덕거리면서 운영됐던 이 구조는 결국 나무위키 측에서 "나무위키혁명본부"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가 당선된 뒤에 난장판을 만들어놓는 사건이 벌어지자 umanle 측에서 사용자가 운영진을 선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부 umanle 측이 지원하는 사용자를 운영자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파국을 맞게 되었다. 다만 umanle측이 여전히 자신이 선발한 일반 유저 출신 운영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구조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바뀐 운영방식에 반발하는 유저들의 반발도 있어 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셈.


=== 일반 유저/민선 운영진과 서버 소유자 측의 부실한 소통 ===
=== 일반 유저/민선 운영진과 서버 소유자 측의 부실한 소통 ===

2017년 11월 28일 (화) 08:03 판

이 문서에서는 나무위키태생적 한계에 대해 서술한다.

법적 문제

리그베다 위키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만들어진 나무위키는 태생적으로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저작권 문제

나무위키는 2015년 4월 11일자 리그베다 위키의 데이터베이스를 포크한 사이트이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법, 저작권 관련 및 영업 방해(부정경쟁방지법)로 리그베다 위키로부터 고소당할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리브레 위키는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을 택했지만 나무위키는 리그베다 위키의 자료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을 택했다. 이는 리그베다 위키의 문제점을 그대로 복붙한 꼴이기 때문에 나무위키 입장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요소나 다를 바 없다. 이에 대해 나무위키 운영진 측은 "어차피 서버는 외국에 있고 리그베다 위키가 법적 대응을 선언하면 끝까지 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리그베다 위키가 엔하위키 미러를 상대로 벌이는 법적 다툼은 언젠가는 결론이 날 것이고 이 결과를 근거로 리그베다 위키가 나무위키를 옥죌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2015년 기준으로 이들간의 법적 다툼은 현재진행중이지만 2015년 나온 일부 결정문(판결문이 아니다.)에 나무위키 사용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 여기서 나온 결정문[1]에 따르면 법원은 리그베다 위키 측의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일부 쟁점에서 리그베다 위키 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청동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 서울고법은 청동의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퍼즐릿 정이 상고하였지만, 2017년 4월 13일 사건번호 대법원 2017다204315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각을 행하였고, 청동의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되었다. 이로 인해 청동이 나무위키에 소송을 걸 여지가 주어지게 되었다.

나무위키는 초기엔 CC BY-NC-SA 2.0 대한민국 라이선스를 달았으나, 이미지 업로드 기능을 만들고 삽화 문구를 추가하는 과정에서 2.0 대한민국이 아닌 2.0 일반 라이선스로 바뀌면서 저작권이 꼬여버리고 말았다. 사실 그 이전에도 편집창에선 2.0으로 동의를 받았으나 하단 문구로 2.0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추가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이걸로 빼도박도 못하게 되었다. 이전 이후 결국 2015년 9월 8일 잠수함 패치를 통해 CC BY-NC-SA 2.0 대한민국 단독 라이선스에서 CC BY-NC-SA 2.0 대한민국 또는 일반이라는 혼용 라이선스로 바꾸었다가 다시 CC BY-NC-SA 2.0 대한민국 단독 라이선스로 선회했다.[2]

그리고 애초에 리그베다 위키에 존재하는 자료는 돚거위키라고 불릴 만큼 사진이나 문서 무단 이용 등 저작권 위반에 걸리는 부분이 많은지라 만약 저작권 침해를 당한 개인이나 단체가 광범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면 나무위키 뿐만 아니라 리브레 위키, 디시위키를 비롯한 모든 위키위키 사이트,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들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게 된다. 최악의 경우 일본처럼 아예 타사의 스크린샷 등을 올릴 수 없는 날이 온다는 것이다. 하지만, 게임/애니메이션 스크린샷이나 인물 사진을 인용하는 공정 이용은 홍보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고 묵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작물 도용 문제는 비교적 잠잠한 편이며 코나미처럼 저작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회사가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일본의 저작권법을 대한민국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 대신 도의적인 책임은 있을 수 있다.[3] 설령 대한민국 정부에서 일본과 지적재산권 협상을 통해 일본 저작권자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만들 경우 반일감정 등의 여론이 겹쳐져서 일본 게임/애니메이션사들의 저작권 단속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많다.

만일 나무위키와 같은 방식으로 포크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겨진다면 나무위키에서 리그베다 위키 사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태가 날 경우 다시 나무위키를 포크한 사이트가 동일하게 여럿 만들어져서 혼파망이 될 가능성이 높다. 포크사이트를 포크한 포크사이트를 포크한 포크사이트를 포크한 포크사이트를 포크...

명예훼손 및 인격침해 문제

리그베다 위키 시절에 작성금지를 요청했던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사실 본인들이 원치도 않는데 특정인들에 대해서 세세한 사적 정보와 루머, 비하적 내용이 실리게 된다면 이른바 디씨스러운 곳, 혹은 네티즌 수사대스러운 곳이 되어버리며, 법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걸릴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도 인격침해 행위는 도의적으로도 옹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그 예로 나무위키에서 리그베다 위키의 소유주인 청동에 대한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다. 리브레 위키청동의 확실한 정보 일부만 기재했지만 나무위키에서는 비하적인 욕설을 접할 수 있다.[4] 리그베다 위키는 논란이 될만한 요소는 아예 원천봉쇄하는 식으로 피해갔지만 나무위키가 좀 더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면 그런 식으로 작성금지를 쉽게 해버리는 방법을 선택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럴 경우 자신이 마음에 안드는 사람을 비하하는 용도로 위키가 사용될 위험이 높다. 명백한 사실이나 범죄 및 반윤리적 행위, 공익을 위한 목적 등으로 정보를 공개하면 어느 정도 명분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 기준도 애매한데다가 법을 피하는 것도 쉽지 않다. 특히 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면 법적인 대응능력이 강한 이들과 맞설 각오를 해야 한다.

사실 쉽게 회피를 택했던 리그베다 위키조차도 인격침해나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비하하기 위해 문서편집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정치인 같이 법적 대응능력이 강한 이들의 문서는 철저하게 내용을 최소한으로 줄여놓는 등 알아서 몸을 사렸으나 반면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 않는 여러 인물들에 대해서는 명예와 인격 보호에 관리자와 측근들이 큰 관심이 없었던 감이 있다. 작성금지가 되지 않고 동결처리가 될 경우 특정한 성향으로 치우친 채로 편집도 못하고 고정될 수가 있기에 더더욱 심각한 문제였다. 본인이 직접 작성금지를 하면 되지만 모두가 위키질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게다가 작성금지 요청만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

나무위키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를 내세우며 초창기에는 리그베다 위키에서 제한을 걸었던 모든 문서에 빗장을 풀기도 했으나 결국에는 이와 비슷한 편집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 중 임시조치로 불리는 방식도 있는데, 이 방식은 문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들이 나무위키 측에 편집 제한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자세한 것은 나무위키:편집 제한 문서 참고.

병크가 터진 인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면서, 여러 유저들이 온갖 비꼼성 드립을 추가하는 SNS식 조리돌림도 벌어지고 있다.

다만 진짜 문제는 하단에 서술될 나무위키의 법적 권리능력이 없음과 결합되어 편집제한 신청도 제대로 받아들여지는지도 의문인데다 당사자의 명예훼손 우려가 있음에도 나무위키 자체가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 자체가 불가하여 작성금지같은 적극적인 조치가 아니라 잠시 편집을 못하게 제한을 거는 수준에 불과하여 편향된 상태로 박제가 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허위로 집어넣은 것이 그대로 남아있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등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잡을 수 없는 사태가 된다.

포르노 등 성인물 관련 서술 문제

리그베다에서 금지되었던 성인사이트 등 성인물 관련 내용들이 거침없이 작성되고 있다. 나무위키 유저층이 아청법 등 국내법이 가지고 있는 규제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한때 열렀던 성인사이트 관련 토론도 결국엔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잡혔다. 성인물을 정리하는 프로젝트도 개설되는 등 활발하다. 따로 아이핀 등의 성인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도 않는 상황이다.

명예훼손 문제와 마찬가지로 해외서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도를 넘어서는게 아니냐는 부정적인 반응도 나오고 있다.

법적인 권리능력이 없는 문제

나무위키의 전 운영자 겸 주인이였던 Namu의 경우 그 신원 자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운영상의 투명성과 법적인 인격권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 물론 단순하게 사이트의 운영만 하는 것이라면 별 상관이 없겠지만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나무위키의 권리능력 부재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 외부의 악의적인 공격행위에 취약 : 리그베다 위키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고, 리브레 위키는 협동조합으로 각각 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설립이 되어있다. 이 두 위키의 경우 운영에 대한 방해행위나 지속적인 반달행위가 있을 경우 운영 주체가 직접 고발을 하거나 업무방해등의 혐의로 고소미를 먹이는 등의 법적인 조치까지 취할 수 있지만 나무위키의 경우 이런 조치를 하려면 어찌되었건 운영자가 자신의 신상을 까야 하기 때문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현 상태에서는 위키 내의 기술적 조치(차단이나 동결, 작성금지 조치 수준) 이외에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한 상태이다. 즉 나무위키 자체에 대한 범죄행위[5]를 저질러도 피해자인 나무위키가 법적인 권리능력이 전무하기 때문에(하다못해 개인 운영 사이트라 하더라도 개인의 신상을 수사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법적인 대응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 즉 기술적인 조치만 회피할 수 있다면 마음껏 반달을 하거나 테러를 일으켜도 전혀 현실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나무위키에 허위정보를 기재하거나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가한다 하더라도 IP로 편집한 유저가 아닌 이상 나무위키측에 수사협조 같은 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전혀 없으며 임시조치같은 것을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 운영행위의 불투명성 : 이건 나무위키가 광고를 부착하기 이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었으나 광고가 부착되어있는 상황에서는 리그베다 위키와 마찬가지로 CCL의 NC조항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비상업적 용도라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는 것. 정확하게 말하면 Namu 본인이 수익내역과 지출내역을 모두 공개한다 하더라도 외부의 공신력있는 제3자가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회사의 경우 이것을 회계감사라고 한다). 현금입출내역을 모두 공개하더라도 그것이 허위공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으며, 그냥 사용자들에게 믿어달라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설득력도 없다. 이 경우 운영자가 분식회계를 하건 비자금을 조성하건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하건 환치기를 이용하건 전혀 알 방법이 없다. 더불어 여기에는 나무위키 혹은 운영자의 탈세문제도 같이 포함될 수 있다. 나무위키는 일간 페이지뷰가 국내 순위권 안에 들어오는 사이트이다. '운영자의 신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은 운영자가 조세피난처에 사는 것이 아닌 이상 어딘가로는 납부를 해야 할 것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조세포탈과 같은 행위가 저질러지고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분명히 소득이 있는 곳임이 분명한데 누가 받는지 모르게 해 놓았기 때문에 과연 납세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세금 문제는 파라과이 세무당국에 문의하세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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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구조의 문제

나무위키의 운영 구조는 서버 소유자와 개발자들이 운영권한의 일부를 유저들이 뽑은 민선 운영진들에게 위임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관선 운영진이 전적으로 위키 운영을 책임지는 구조도 아니고 민선 운영진이 관선 운영진을 통제할 수도 없는 이중적인 운영구조의 특성상 어느 한 쪽이 제 기능을 못해도 위키 운영이 마비되는 구조이다. 이 점은 나무위키가 청동의 파행적 운영에 항의해서 탄생한 만큼 유저들이 관선의 독재를 가만두지 않는 성향이 있는 반면에 나무위키 소유자 측이 신원을 숨기고 있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어 민선 운영진에게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힘든 현실적 측면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 문제 때문에 나무위키 영리 논란과 관선 관리자의 권한 남용 논란이 벌어졌을 때 민선 운영진들이 관선에게 책임추궁을 신속하게 할 수 없었고, 다수의 유저들이 반발하였다. 나무위키:나무위키 관선 관리자 권한 남용 사태 참조.

삐그덕거리면서 운영됐던 이 구조는 결국 나무위키 측에서 "나무위키혁명본부"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가 당선된 뒤에 난장판을 만들어놓는 사건이 벌어지자 umanle 측에서 사용자가 운영진을 선출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전부 umanle 측이 지원하는 사용자를 운영자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파국을 맞게 되었다. 다만 umanle측이 여전히 자신이 선발한 일반 유저 출신 운영자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구조가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바뀐 운영방식에 반발하는 유저들의 반발도 있어 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셈.

일반 유저/민선 운영진과 서버 소유자 측의 부실한 소통

이와 더불어 서버 소유자 측과 일반 유저 사이의 부실한 소통 구조도 나무위키 운영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다. 실제로 1기 운영진 때에 IRC 친목질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당시 서버 소유자 namu가 친목방에서 활동하였으나 유저들이 제대로 진상을 밝혀내지 못한 것과 나무위키 영리 논란 때 개발자 집단이 사용자들 몰래 umanle S.R.L측으로 서버 소유권을 넘긴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러한 소통구조의 문제점 때문에 2017년 1월 16일에 일어난 대규모 문서 훼손에 서버 소유자 측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 나무위키:2017년 1월 나무위키 반달 사태 참조.

민선 운영진 선발 방식의 한계

이와 함께 나무위키의 민선 운영진의 선발 방식도 큰 약점을 갖고 있다. 이는 운영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후보자들이 당선된 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낙마하는 사태가 나무위키에서 계속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우선 나무위키는 운영자를 선발할 때 선거 한번에 정원을 다 채우고, 임기를 일괄적으로 종료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유저들이 한 번에 다수의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것을 요구하여 제대로 유저를 검증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일례로 나무위키 1기 운영진 선거가 시작할 때에는 수십 명에 달하는 후보들이 동시에 지원하면서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결국 질의응답을 제대로 하지 않은 후보가 중재자로 당선되었고, 그 중재자는 운영자 권한을 남용해서 당시 운영진들을 전원 차단시키는 대형 사고를 일으켰다. 이렇게 운영자 선거에서 부적절한 후보가 난립하는 문제와 아래처럼 운영진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여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6년 8월에 임기를 시작하는 3기 운영진 선발 때부터는 임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선발 정원을 늘려서 부적격 관리자가 낙마함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고자 했다. 또한 2017년 2월에 임기를 시작하는 5기 운영진 때부터는 운영자를 감독하고, 부족한 관리자를 지명할 수 있는 최고관리자를 새로 만들고 관리자에게 토론 중재 권한과 차기 관리자 연임 권한을 부여하면서[7] 효율성을 높이고, 중재자를 관리자가 선발할 수 있게 관리권한을 개편했다. 한편으로는 운영자 지원 인원수가 줄면서 이용자들의 후보자 검증 난이도도 이전보다 낮아졌다. 정원보다 후보자 숫자가 미달하여 개별 후보자에 대한 찬/반 투표가 이루어지는 일이 많을 정도. 그러나 투표 방식이 무기명 투표+낙장불입 방식이고, 선거 투표 자격이 선거 공지 30일 이전 가입+6개월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5회 이상 기여라는 조건만 있기에 실수로 투표하거나 악의적인 투표를 막기에는 여전히 취약한 편.


운영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구조

나무위키는 2기 운영진 시절까지는 방대한 유저 규모를 자랑하는(3,000명 이상) 것에 반해 운영자 숫자가 매우 적었다. (관리관 3명, 중재자 5명, 호민관 3명), 거기에 당시에는 위키 문서를 관리하는 관리자는 토론 중재가 불가능했고, 중재자는 일반 위키 문서 관리가 불가능하고, 호민관은 일반적인 위키 관리가 아닌 운영자 견제를 위한 특수직책이기에 관리 부담이 더더욱 가중되었다. 여기에 1기 운영진은 비밀 IRC를 통해 친목질을 한게 들통나 전부 권한이 정지되는 무정부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5인의 임시운영진 체제까지 접어드는 일도 발생해 늘상 관리 압박이 심했다. 그나마 3기부터는 운영진 정원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자격 미달의 운영자들이 당선되거나 개인 사정으로 임기 못 채우고 사퇴하는 일이 빈번해서 인력 부족이 만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남은 운영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거기에 규모가 큰 만큼 반달이 잦은데, 이도 관리자의 업무 피로도를 높이는 요인.

무엇보다 나무위키는 위키 외부의 중립적 관점을 명시적으로 채택하지 않고 토론 합의에 따라 서술관점을 결정하는 방식이라 편집 분쟁이 잦은 편인데 반해 미성숙한 유저들이 자기 주장을 강하게 요구하여 토론의 중재수요도 높다.

거기에 관리자들의 규정 숙지에 있어서 미숙한 점이 나오고, 이용자들이 관리자들의 사소한 잘못도 비난하는 분위기까지 있어 관리 난이도가 높다.

이러한 상횡에서 운영자 후보자 지원이 점점 부족해지고, 자질이 부족한 유저들도 지원하면서 관리자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

반론

그런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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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1.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이의 신청 결정문
  2. 바뀐 날짜는 추가바람
  3. 예를 들면, pixiv에 올라인 일본인 일러스트레이터가 그린 그림을 비일본인이 다른 사이트에 퍼트릴 경우. 법적 책임은 없지만, 그 대신 일러스트레이터의 수익을 뺏어버리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을 살 수 있다. 그래서 pixiv에서는 제발 퍼가지 마라고 일본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로도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4. 이대웅. “나무위키에서의 개인 명예훼손, 이대로 좋은가”.
  5. 예를 들면 해킹이나 대규모 반달행위. 실제로 반달행위는 2017년 1월 대규모 문서 훼손 사태로 현실로 나타났다. 만일 리브레위키였으면 해당 사안은 특수업무방해죄로 고발까지 가능했을 일이다.
  6. 실제로 모 유저가 문의한 바로는 파라과이 조세청에 문의했으나 umanle S.R.L이 아직 IRACIS나 소규모 소득세를 내지 않아 확인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2016년에 들을 수 있었다고 한다.
  7. 기존의 관리자는 차기 운영진 선거에서 연임을 신청하면 질의응답 후 찬반투표를 통해 연임이 결정된다. 운영진 5기부터 관리자 정원은 9명인데, 연임된 운영진 숫자만큼 신규 운영자 선발인원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