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의 한 종류
유혈목이라는 다른 이름이 있다.
은어
“ 남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몸을 맡기고 금품을 우려내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일반적으로는 사전적 정의를 지칭하지만,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의미가 확장되어 성폭력을 당한 사실이 없는데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무고하는 여성을 이르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간음한 후 상대의 애정, 상대의 결혼여부, 자신의 집안사정 등을 속이거나 이용하여 금품을 요구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그 목적은 합의금 장사도 있지만 그 본인의 성격장애 때문에 성에 대해서 왜곡된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깊이 들어가면 여성학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들을 써야 하니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알아두자.
정말 성범죄를 저질러놓고 상대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검찰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무고 혐의를 염두에 두는 만큼[1] 항상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무고죄의 피의자로 의심받는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섣불리 소를 취하한다거나 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닌바, 관계자 또는 변호사 등과 침착하게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기사 1
-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70조(혐의없음 결정시의 유의사항)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