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2조

(긴급피난에서 넘어옴)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 대한민국 제22조(긴급피난)

위법성 조각사유정당방위 바로 뒤에 정의되어 있는 것으로, 강학상으로 긴급피난이라고 불린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설령 범죄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 하더라도 그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는 법 개념이다. 문자 그대로 긴급하게 위하기 위한 행위인 것이다.

이 경우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불난 건물이나 버스 등등에서 탈출하기 위해 창문을 깨뜨리는 행위, 또는 산책을 가다가 남의 개가 자신을 물려고 하기에 그 이전에 발로 차 버리는 행위 등등이 있다.

다만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긴급피난은 적용되지 않는데, 대표적으로 앞서 예를 들었던 "불난 건물이나 버스 등등에서 탈출하기 위해" 창문을 깨뜨리는 행위는 일반인이 했다면 긴급피난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불을 끄러 들어간 소방관이 같은 행위를 하면 (...)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