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틀:토막글 틀:법령

원샷법[1]
제목 {{{이름}}}
목적 기업이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규제 등을 개선
관련법령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원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링크

개요

2016년 2월 4일 국회에서 제정된 사업재편 지원제도이다. 사법재편계획심의위원회 등을 두어 국가가 기업의 재편을 지원하고 재편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다. 따라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유효할 것이다.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1999년 일본에서 제정된 산업활력법(현 산업경쟁력강화법)이 현재 일본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자는 취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도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 법률의 제정을 발의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안의 각 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재편 촉진체계의 구축
  •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 규제애로 해소 지원
  • 비밀유지 등 행정상 관리

우려와 비판

틀:날짜/출력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상법상의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되어 - 소규모 분할을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본법상의 특례로 허용된다, 주주보호를 무력화할 가능성 - 악용될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2012년 상법 개정에서 소규모 합병이나 분할 합병 요건을 5%에서 10%로 완화하는 특례를 두어 개정했는데, 본법에서 20%로 완화하는 특례를 둔 것이다.

한편 언론에서는 본법으로 인한 대량해고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관련항목


각주

  1. 한번에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의미로 붙은 세간의 별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