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Pikabot (토론 | 기여)님의 2022년 6월 28일 (화) 05:28 판 ('틀:법령 정보' 표준화 v1.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종류 상업, 무역, 공업

2016년 2월 4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2월 12일 공포된 사업재편 지원제도이다. 사법재편계획심의위원회 등을 두어 국가가 기업의 재편을 지원하고 재편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령.규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이다. 따라서 2016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유효할 것이다.

국회의안시스템에서의 제정이유를 살펴보면 1999년 일본에서 제정된 산업활력법(현 산업경쟁력강화법[1])[2]이 현재 일본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으므로 우리나라도 이를 도입하자는 취지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도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동 법률의 제정을 발의하고자 함.

주요내용

법안의 각 장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재편 촉진체계의 구축
  • 사업재편계획의 신청 및 승인
  • 사업재편에 대한 지원
  • 규제애로 해소 지원
  • 비밀유지 등 행정상 관리

우려와 비판

2016년 2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다. 상법상의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되어 - 소규모 분할을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본법상의 특례로 허용된다, 주주보호를 무력화할 가능성 - 악용될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2012년 상법 개정에서 소규모 합병이나 분할 합병 요건을 5%에서 10%로 완화하는 특례를 두어 개정했는데, 본법에서 20%로 완화하는 특례를 둔 것이다.

한편 언론에서는 본법으로 인한 대량해고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은 현재 156여개조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법은 39개조만 제정되어 있다. 이는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기본 틀이 국가주도로 산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실행계획을 작성하고, 그 계획에 담겨야 할 내용을 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의 구조개혁, 고용제도 개혁 및 대학개혁, 국민의 건강수명 연장, 입지경쟁력 강화 등이 정해져 있다. 산업경쟁력강화법이 5년단위의 한시법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생각날 정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자본시장통합법 등을 통해 상당부분이 제정되어 있어서 법의 분량이 줄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은 산업경쟁력강화법은 제135조 (고용의 안정)을 보면 계획실시를 위하여 노동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업과 국가 외에 도도부현(都道府県) -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방자치단체 - 의 의무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거의 유사하지만 위 두 가지 부분을 명시하지 않았다.

관련 문서

각주

  1. 원문: 일본 총무성 법령데이터 제공시스템 링크 : 2015년 7월 1일 법률 제57호 총 156여개조에 이른다.; 우리나라에는 현행법은 아니지만, 2009년 '산업활력 재생 및 산업활동 혁신 특별조치법'이 번역되어 있다. 이 역시 제89조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20여개조가 넘는다.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링크
  2. 이 법도 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행하는 한시법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