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비밀(trade secret)
기업비밀이란 기업의 제조법이나 의장, 도안, 자료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적 생산품 같이, 기업이 중요하게 여기고 누설되어서는 안 되는 기업 고유의 정보를 말한다. 당연히 기업비밀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한다. 국가마다 기업비밀보호법이 있고 아이디어에 대한 독점권을 기업에게 주기도 한다.
기업비밀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참신하거나 독특한 요소가 있는 소프트웨어, 신제품 도안, 노하우, 비법 등이다. 기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 개발자, 착안자 등 담당자는 기업 비밀을 지켜야하며,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말하면 회사가 망하겠지 당연한 얘기지만 위키에도 적어서는 안 된다!
산업 스파이가 와서 이런 기업비밀들을 빼돌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유출[편집 | 원본 편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부정경쟁방지법 )
[시행 2009.3.25.] [법률 제9537호, 2009.3.25., 일부개정]
제 2조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 법령 [1]
기업비밀의 유출은 법으로 금지되어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여기다 적는 것도 유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