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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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Mayday

1886년 5월 1일에 있었던 미국 총 파업을 시초로, 1889년 제2인터내셔널노동자를 기념하는 날로 공표하고 확산되었다. 대한민국에서도 이를 기념하고 있으며, 공무원교사를 제외한 노동자들에게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날에 근무를 시키면 휴일근무수당을 줘야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무시하고 통상임금으로 근무를 시키거나 사내행사를 연다. 불법인데 왜 안잡고 항의안함?다 알면서 아마추어 같이 왜이래?

매년 이날에 각국의 노동 운동가들은 행사 혹은 시위를 한다. 민주노총은 매년 집회를 여나, 한국노총은 집회를 열지는 않는다.

개명논란

본래 노동자의 날로 정해져있었으나, 1963년에 근로자의 날로 바꾸었다. 이에 대해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으로서 노동자들의 근면성을 강조하기 위한 개명이라며 본래대로 노동절, 혹은 노동자의 날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있다. 정의당의 관련 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