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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구조물인 궤도와 결합되어 차량, 운영 등의 유기적 체계를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철도사업법이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의 궤도 운송수단을 총괄하여 부르는 이름으로, 과거 궤도·삭도법, 현재의 궤도운송법의 관할을 받는 시스템 일반을 의미한다.  
토목구조물인 궤도와 결합되어 차량, 운영 등의 유기적 체계를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철도사업법이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의 궤도 운송수단을 총괄하여 부르는 이름으로, 과거 궤도·삭도법, 현재의 궤도운송법의 관할을 받는 시스템 일반을 의미한다.  


원래는 철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면전차]] 등 노면을 공용하는 궤도계 교통수단을 총괄하기 위해 규정된 법이다. 노면전차는 철도와 달리 도로를  점용하여 그 위를 달리는 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철도와 구분되는 특징이 많을 뿐더러 도시 행정과 엮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 체계에 의존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후 [[케이블카]] 등의 [[삭도]] 교통을 포괄하도록 법이 확장되었으며 이후 각종 [[모노레일]], [[경전철]] 등까지 포괄하도록 법의 포괄범위가 확대되었다.  
원래는 철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면전차]] 등 노면을 공용하는 궤도계 교통수단을 총괄하기 위해 규정된 법이다. 노면전차는 철도와 달리 도로를  점용하여 그 위를 달리는 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철도와 구분되는 특징이 많을 뿐더러, 비교적 시설이 소규모로 이루어져 철도를 기준할 경우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는데다, 도로 및 도시 행정과 밀접히 엮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 체계에 의존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에 노면전차를 위해 궤도법이 성립되었으나, 이후 [[케이블카]] 등의 [[삭도]] 교통을 포괄하도록 법을 확장하여 삭도·궤도법이 되었으며, 이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설립되던 소규모의 궤도류 시설물들이나, 도시철도로 규정되지 못하는 각종 [[모노레일]], [[경전철]] 등까지 포괄하도록 법의 포괄범위가 확대되었다.  


궤도법의 관할에는 철도 등에 포함되지 못하는 각종 시설물을 포괄해야 하는 만큼 포괄적이고 유연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적용범위 규정에서 철도 외에 관광용의 유기시설류, 광산용 궤도, 엘리베이터 등의 승강기, 군사목적의 궤도, 사유지 내의 소규모 화물운송 장비는 제외된다.
궤도법의 관할에는 철도 등에 포함되지 못하는 각종 시설물을 포괄해야 하는 만큼 포괄적이고 유연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적용범위 규정에서 철도 외에 관광용의 유기시설류, 광산용 궤도, 엘리베이터 등의 승강기, 군사목적의 궤도, 사유지 내의 소규모 화물운송 장비는 제외된다.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철도법과 병행하여 궤도법이 존재하였다. 아니 정확히는 한국의 궤도법의 연원이 일제강점기 당시에 적용되던 일본의 궤도법이라 하겠다. 이런 궤도법은 철도법과 독립해 있는데다 초기에는 관할 관청이 운수성이 아닌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총무성의 관할로 되어 있어서 몇몇 [[사철]] 회사들은 이 법에 의해서 약간의 병용궤도 구간을 설정한 다음 궤도로서 사업면허를 받아 노선 전체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국철의 사업간섭을 피해가는 꼼수를 썼다. 특히 [[표준궤]]를 쓰는 사철들은 거의 이런 케이스이다. 지금도 궤도법은 남아있고 이 법을 활용한 노선 인허가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거와 같은 꼼수 목적 보다는 도로 용지를 점유하는데 있어 편의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편이다.


===종류<ref>"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포함된 것을 기준하였다</ref>===
===종류<ref>"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포함된 것을 기준하였다</ref>===

2016년 5월 27일 (금) 01:05 판

궤도(軌道, tracks/railway)는 열차 내지 철도차량 등의 운송장치를 통행시키기 위한 일련의 구조물, 또는 여기에서 확장되어 이러한 구조물과 결합된 유기적인 운송체계를 의미한다.

토목구조물로서의 궤도

토목구조물로서의 궤도는 철도차량이나 기타 운송장치를 통행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일련의 토목 구조물을 말한다. 세부적으로는 레일, 침목, 도상, 분기기 등으로 구성되어 열차 하중을 직접 지지하고 차량이 운행하는 주행로를 제공해 주는 설비를 말한다. 철도이든 아래에서 언급하는 궤도이든 간에 차량을 직접 지탱하는 핵심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에 그만큼 까다롭고 치밀하게 설계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궤도는 통상적으로 철도에서 쓰는 2개의 레일과 침목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쌍궤식 철도가 가장 기본적이지만, 체계 종류에 따라서는 단궤(모노레일)로 이루어지거나, 철제 레일 대신 콘크리트 등으로 구성된 궤도 구조(고무차륜식 경전철 등), 치궤 등을 추가로 쓰는 경우(치궤철도)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특징

궤도는 기본적으로 차량을 직접 지지함과 동시에 차량의 주행을 유도하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요구된다.[1]

  • 차량의 중량 및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재료로 구성될 것
  • 열차하중을 시공기면 이하의 노반에 광범위하고 균등하게 전달할 것
  • 차량의 동요와 진동이 적고 승차 기분이 좋게 주행할 수 있을 것
  •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구성재료의 갱환이 간편할 것

종류

쌍궤식 철도 등에 쓰이는 기술 위주로 구분하였다.

  • 자갈도상 궤도
  • 콘크리트 도상 궤도
  • 무도상 궤도(직결궤도)

시스템으로서의 궤도

토목구조물인 궤도와 결합되어 차량, 운영 등의 유기적 체계를 의미한다. 법적으로는 철도사업법이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의 궤도 운송수단을 총괄하여 부르는 이름으로, 과거 궤도·삭도법, 현재의 궤도운송법의 관할을 받는 시스템 일반을 의미한다.

원래는 철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면전차 등 노면을 공용하는 궤도계 교통수단을 총괄하기 위해 규정된 법이다. 노면전차는 철도와 달리 도로를 점용하여 그 위를 달리는 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철도와 구분되는 특징이 많을 뿐더러, 비교적 시설이 소규모로 이루어져 철도를 기준할 경우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는데다, 도로 및 도시 행정과 밀접히 엮이기 때문에 별도의 법 체계에 의존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에 노면전차를 위해 궤도법이 성립되었으나, 이후 케이블카 등의 삭도 교통을 포괄하도록 법을 확장하여 삭도·궤도법이 되었으며, 이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설립되던 소규모의 궤도류 시설물들이나, 도시철도로 규정되지 못하는 각종 모노레일, 경전철 등까지 포괄하도록 법의 포괄범위가 확대되었다.

궤도법의 관할에는 철도 등에 포함되지 못하는 각종 시설물을 포괄해야 하는 만큼 포괄적이고 유연한 범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적용범위 규정에서 철도 외에 관광용의 유기시설류, 광산용 궤도, 엘리베이터 등의 승강기, 군사목적의 궤도, 사유지 내의 소규모 화물운송 장비는 제외된다.

일본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철도법과 병행하여 궤도법이 존재하였다. 아니 정확히는 한국의 궤도법의 연원이 일제강점기 당시에 적용되던 일본의 궤도법이라 하겠다. 이런 궤도법은 철도법과 독립해 있는데다 초기에는 관할 관청이 운수성이 아닌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총무성의 관할로 되어 있어서 몇몇 사철 회사들은 이 법에 의해서 약간의 병용궤도 구간을 설정한 다음 궤도로서 사업면허를 받아 노선 전체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국철의 사업간섭을 피해가는 꼼수를 썼다. 특히 표준궤를 쓰는 사철들은 거의 이런 케이스이다. 지금도 궤도법은 남아있고 이 법을 활용한 노선 인허가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과거와 같은 꼼수 목적 보다는 도로 용지를 점유하는데 있어 편의를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편이다.

종류[2]

각주

  1. 이이기승(2004). "궤도", 도시철도기술자료집(4). 이엔지북. P.1
  2.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에 포함된 것을 기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