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충원

立顯忠院. 대한민국의 국립묘지, 호국보훈시설. 군인, 군무원, 국가원수, 국가유공자 등 국가와 한민족을 위해 큰 공헌을 하고 희생한 이들의 유해를 안장한 시설.

시설[편집 | 원본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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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현충로 210번지에 위치. 1956년 4월 13일 건립. 2021년 기준 179,096명 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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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번지에 위치. 1982년 8월 27일 건립. 2021년 기준 97,021명 안장.

구성[편집 | 원본 편집]

  • 국가원수 묘역
  • 군인묘역
    6.25 전쟁 및 북한의 도발에 맞서다 전사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순직하는 등 현역 복무 중에 사망한 장병과 장교 안장.
    • 장군묘역: 6·25 전쟁, 베트남 전쟁, 대간첩 작전 등에서 전공을 세운 군 장성 안장.
    • 장병묘역: 국군 창설 이래 여수·순천 사건, 6.25 전쟁. 대간첩 작전, 베트남 전쟁 등 전장에서 전사하거나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장병 안장.
  • 공무원 묘역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사건 때 순직한 김재익, 함병춘, 서석준 등, 공무 집행 중 불의의 사고로 순직한 공무원 안장.
  • 경찰 묘역
    전시에 전장에 투입되어 국군과 함께 싸우거나, 후방에서 민간인을 보호하다가 공비의 습격으로 전사한 경찰관 안장.
  • 국가유공자 묘역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과학 분야에서 국가 발전과 민족 번영에 기여한 요인 안장.
  • 독립유공자 묘역
    일본 제국의 지배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이루기 위해 투쟁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및 임시정부 요인 안장.
    • 임시정부 요인 묘역: 1993년 상하이 만국공묘에 안치되어 있던 임시정부 요인 5위의 유해를 봉환한 뒤, 임시정부 요인의 유해를 따로 모시기 위해 조성된 묘역.
    • 무후선열제단: 구한말 및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한 이들 중 현재까지 유해를 찾지 못하고 후손도 없는 이들을 기리는 위패 봉안.
  • 외국인 묘역
    한민족을 위해 도움을 준 외국인들의 유해 안장을 위해 조성된 묘역. 제암리 학살 사건을 폭로한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중국 화교 출신으로 6.25 전쟁 시기 국군 1사단 15연대에 종군하여 중국 병사 포로 심문, 적정 수색 등의 임무를 수행하다 전사한 장후이린, 역시 중국 화교로서 보병 1사단 수색대에 편입되어 적정 수색과 첩보 활동을 수행하고, 전후 한의사로서 극빈환자 무료 진료, 장학 사업 등을 했던 웨이쉬팡 등이 안장되어 있다.
  • 충혼당
    유해를 화장한 후 유골함을 안치한 장소. 2021년 기준 현충원에 남아 있는 공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화장 후 충혼당에 안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친일파 안장 논란[편집 | 원본 편집]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인물 중,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이는 68명이다. 이에 친일파로 밝혀진 인사 전원의 유해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만, 유족의 동의가 없이는 옮기는 게 불가능하다. 유족 동의 없어도 강제로 이장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으나,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1] 2020년 7월 10일 백선엽 장군이 사망한 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자, 간도특설대에 가담하여 독립군 토벌에 나섰던 그가 어째서 현충원에 안장되어야 하느냐며 파묘하라는 주장이 일기도 했다.[2]

하지만 단지 과거에 친일 행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현충원에 묻힐 자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반박도 제기되고 있다.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헌신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현충원에 안장할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일제강점기 시절 저지른 과오를 진심으로 참회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이들도 적지 않으니,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립현충원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밝힌다.[3]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