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충남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에 위치한 국책병원 중 한 곳으로, 치료감호소라고도 불린다. 그 성격상 보검복지부가 아니라 법무부의 관리를 받는 병원이다.
정확히 말하면 이 시설은 1987년에 치료감호소라는 이름으로 개청하였고, 1997년 "국립감호정신병원"이라는 병원명칭을 병행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1], 2006년 병원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2].
정원 900명에 1200여명을 수용할 정도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및 수용자 과밀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타 진료과 인력 충당은 꿈에도 못 꾸고 MRI 등의 고가 장비가 필요한 진료는 인근의 협력병원에서 해결하는 처지다[3]. 2016년에는 정신병원 평가인증을 조건부 재허가로 간신히 통과했다[4].
같이 보기
- 치료감호 소개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각주
- ↑ 법무부훈령 제385호 <치료감호소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 시달>, 1997. 11. 10.
- ↑ 법무부훈령 제560호 <치료감호소의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 2006. 7. 11.
- ↑ 안인득 거쳐간 공주감호소 "의사 없어 약밖에 못 준다", 중앙일보, 2019.04.24.
- ↑ "얼마나 열악했으면"…유일한 공주치료감호소 조건부 병원 인증, 연합뉴스, 201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