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반포면 봉곡리에 위치한 국책병원 중 한 곳으로, 치료감호를 전문적으로 맡는 곳이다. 그 성격상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법무부의 관리를 받는 병원이다.
개요
이 시설은 1987년에 치료감호소라는 이름으로 개청하였고, 1997년 "국립감호정신병원"이라는 병원명칭을 병행사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1], 2006년 병원명칭을 "국립법무병원"으로 바꿔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2]. 소재지의 이름을 따 "공주치료감호소"라고도, 또는 두 명칭을 병립해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라고도 불리나 둘 다 정식 명칭은 아니다.
정원 900명에 1200여명을 수용할 정도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 및 수용자 과밀 문제에 시달리고 있어, 타 진료과 인력 충당은 꿈에도 못 꾸고 MRI 등의 고가 장비가 필요한 진료는 인근의 협력병원에서 해결하는 처지다[3]. 2016년에는 정신병원 평가인증을 조건부 재허가로 간신히 통과했다[4]. 심지어 2019년에 안인득을 정신감정할 때는 2개월의 입원 기간동안 단 3회 면담밖에 하지 못했다고 한다.[5]
주요 업무
- 형사정신감정유치장
- 형사소송법 및 치료감호법에 의거 법원이 형사사건 피고인의 정신감정 명령을 명한 경우 대부분의 정신감정을 치료감호소에서 시행한다.[6]
- 심신장애자 치료 (치료감호 1호)
- 일반적인 정신장애자가 치료감호명령을 받은 경우.
- 약물중독자 치료 (치료감호 2호)
- 약물중독재활센터에서 술, 마약 등에 절어있는 중독자를 치료한다. 1996년 개소한 마약병동을 기반으로 하여 2009년 약물중독재활센터로 확대되어 현재에 이른다.
- 정신성적장애 치료 (치료감호 3호)
- 여기서 말하는 정신성적장애는 소아기호증, 가학증 등이며 이들이 성범죄로 금고형 이상 형벌을 받았을 경우 치료감호명령을 받을 수 있다. 2008년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라 성적장애 치료업무가 추가되면서 "인성치료재활센터"가 개소했다.
같이 보기
- 치료감호 소개 -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각주
- ↑ 법무부훈령 제385호 <치료감호소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 시달>, 1997. 11. 10.
- ↑ 법무부훈령 제560호 <치료감호소의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 2006. 7. 11.
- ↑ 안인득 거쳐간 공주감호소 "의사 없어 약밖에 못 준다", 중앙일보, 2019.04.24.
- ↑ "얼마나 열악했으면"…유일한 공주치료감호소 조건부 병원 인증, 연합뉴스, 2016.07.17.
- ↑ 진주 아파트 방화 22명 사상 안인득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받나?, 뉴스1, 2020.06.08
- ↑ 인천 역할놀이 초등학생 살인 사건의 가해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구 국립서울병원) 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등, 예외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