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 구축계획

Pika (토론 | 기여)님의 2021년 10월 29일 (금) 00:17 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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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건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본 계획에는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과 함께 재원의 조달방안이 담긴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중기 교통시설투자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시행계획과 연계된다.

목록[편집 | 원본 편집]

5년마다 계획이 변경되었으며, 2021년에 4차 철도망계획이 발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