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약자법
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정일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82호
시행일 2006년 1월 28일
개정일
2022년 1월 18일
법률 제18784호
시행일: 2024년 1월 19일
관련법령 저상버스 표준모델에 관한 기준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만든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적용 대상[편집 | 원본 편집]

아래의 교통수단, 시설에 적용된다.

내용[편집 | 원본 편집]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 시장,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적용 대상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교통사업자, 승무원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 2023년 1월 19일부터 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의 차량은 저상버스만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보행우선구역 및 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등
    시장이나 군수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보행우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거기에서는 자동차의 일방통행 등 통행 제한, 자동차 운행속도 제한,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의 금지를 할 수 있다.
  • 그 밖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자가운전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교통수단의 제조사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개발해야 한다.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한마디로 말하면 현실은 시궁창

버스[편집 | 원본 편집]

제정된 지 10년 넘었지만 강제성이 약해서 저상버스 도입률은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다. 그나마 도입된 저상버스는 시내버스에서만 볼 수 있지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렵다. 특히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법 시행 이후로 달라진 게 거의 없으며 아직까지도 전동휠체어 장애인이 탈 수가 없다. 이 말은 철도가 없는 지역으로 가는 시외 이동은 답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나무위키에 개별 문서가 있는 걸 보면 이게 아마도 이 법의 가장 큰 허점일지도 모른다.

상황이 이런 데도 2014년에는 대중교통의 73%가 이 법에 부합하고 있다는 말도 안되는 통계가 나왔다. 버스를 저상버스와 고상버스로 이원화해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령 별표 2를 보면 알겠지만 저상형과 일반형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계단이 있는 일반형(고상버스)도 이 법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시행령 별표 2를 더 보면 저상형이 아닌 일반형 시내버스, 좌석형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시외버스에도 휠체어 승강설비를 달아야 한다고 나왔지만 시행규칙 별표 1에는 "계단이 있는 버스는 ~ 승강설비를 갖출 수 있다"라고 의무가 아닌 것처럼 적어놨기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에 예외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저상버스만 도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2023년부터 시행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생겼다.

철도[편집 | 원본 편집]

미국의 장애인 법에는 철도에 평면 승하차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이 법에는 저상홈고상홈으로 바꾸는 거와 같은 철도의 평면 승하차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렇다 보니까 역사별로 승강장 고상화 계획이 잡히지 않은 상황이다. 역시 이에 대해서도 나무위키에 개별 문서가 있을 정도다. 계단을 오르내려서 승하차하는 지금도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해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탈 수 있지만 출발하기 1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리프트 사용을 요청해야 하고 승하차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해외의 유사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일본에서는 2000년에 고령자, 신체장애자 등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이동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高齢者、身体障害者等の公共交通機関を利用した移動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약칭: 교통 배리어 프리 법(交通バリアフリー法)을 제정했다. 가장 큰 특징은 시외, 고속버스를 제외한 노선버스는 바닥면 높이가 65cm 이하로 하도록 정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2계단 고상버스를 굴려도 위배되지 않는 한국의 교통악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다르게 1계단 이하(중저상, 초저상)만 도입할 수 있고 2계단 고상버스는 도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버스계에서는 일본 시내버스에서 고상버스 출고를 금지하게 만든 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일본의 버스 제조사도 2계단 고상 시내버스 모델을 단종시키거나 자가용으로만 생산하고 있다. 2006년부터는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약칭: 배리어 프리 신 법(バリアフリー新法)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