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처리법
제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종류 형사, 교통
목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
제정일
1981년 12월 31일
법률 제3490호
개정일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277호
시행일: 2017년 12월 3일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교통사고 발생시 중대한 사고가 아닌 경우 가해자의 형사처벌 부담을 덜어주고, 피해자 구호에 힘쓰게 하여 교통사고 피해에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6개조의 짧은 법률이지만, 교통사고 처리의 바로미터가 되는 법이다.

이 법은 제2조에 따라 도로교통법에서 정의하는 차(자전거, 인력거 포함)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기계의 운전자에 적용한다.

형사처벌 특례[편집 | 원본 편집]

인사사고가 포함된 교통사고 가해운전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나, 바로 따라오는 제3조제2항에 의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으며 제4조에 따라 충분한 구호금(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면 형사기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웬만해선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단, 뺑소니를 하거나, 제3조제2항의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제3조제2항의 단서 각호는 흔히 "중과실 사고"라고 하며, 2017년 시행 기준 12개호를 중과실 사고로 분류한다. 보통 뺑소니까지 합해서 "13대 중과실 사고"라고 부른다.

  • 신호·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에서 20km/h 초과하여 과속
  • 앞지르기 방법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 음주운전·약물중독: 특가법 제5조의11(통칭 윤창호법)에 따라 1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 보도침범
  • 여객자동차 승객보호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상해사고: 특가법 제5조의13(통칭 민식이법)에 따라 피해자 사망시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 적재물 낙하사고

특히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실무에서 다른 중과실 사고보다 매우 무겁게 보며, 과실이 아니라 고의에 가깝게 보는 경향이 있다. 자동차 보험에서도 그 2개 사고는 약관상 배상범위를 크게 제약하고,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물리고 있다.

형사면책 특례[편집 | 원본 편집]

제3조제2항의 단서에 저촉되지 않으면서,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보험·공제(충분한 피해구호금을 지급할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제3조의 양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에 따라 아예 형사면책을 해준다. 이 법이 존재하는 사실상의 이유. 단, 아래의 상황에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중과실 사고(제3조제2항)
  • 피해자가 불구자가 되거나 사망한 경우
  • 계약무효, 면책조항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보험사업자의 의무[편집 | 원본 편집]

자동차 보험 및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제4조제2항(종합보험 가입 특례)을 증명하는 제4조제3항의 서면(제4조제2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거짓없이 작성해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서면이 거짓인 걸 알고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도 제5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처벌된다.

또한 해당 서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해주지 않는 것도 처벌대상으로, 제5조제3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