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Seomyeon Street.jpg

교차로(交叉路, 영어: Junction)는 과 길이 만나는 부분이다.

교차하는 도로의 형태나 숫자에 따라 삼거리, 사거리, 오거리 등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종종 “○호 광장”이라는 명칭도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의 교통광장(교차로광장) 지정명칭이 그대로 고착된 결과며 대부분 “○○교차로”식으로 바꾸었지만 일부 지역에선 아직 이런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1].

교차로의 형태[편집 | 원본 편집]

  • 평면 교차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교차로이며 두 개 이상의 지상도로가 만나는 지점이다. 규모가 작은 시골길이나 차량통행이 적은 구간에서는 아무런 표식이 없거나 정지선 정도만 표시된 체 비보호 좌회전 등으로 통행이 가능하지만 시가지의 평면교차로에는 대부분 신호등이 설치되어 방향별로 직진과 좌회전을 지시하며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횡단보도가 같이 설치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설치비용이 저렴한 편이지만 교통량에 따라 신호대기가 길어지고 차량의 평균운행속도가 줄어들며 공회전 등의 환경문제가 지적되기도 한다.
  • 회전식 교차로
    평면교차로를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교차로 중앙에 원형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각 차량은 교차로에 지시된 한 방향(우측통행은 시계 반대방향)으로 진입해 회전하다가 원하는 방향의 도로로 진출하는 구조이다. 누구나 정해진 교차로 통행규칙[2]만 잘 지키면 신호대기같은 시간낭비를 최소화하면서 통행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누군가 회전교차로 통행규칙을 어기고 무리하게 진입하는 등 질서를 깨뜨리면 그대로 헬게이트가 열린다. 운전이 서툰 사람의 경우 회넌부 진입도 힘들지만 교차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진출할 타이밍을 놓쳐서 교통섬을 끼고 빙빙 도는 불상사가 벌어지기도 한다.
    회전 교차로의 통행방식은 진입차량 우선인 로터리식과 회전차량 우선인 회전식이 있으며 대한민국은 회전차량에 통행우선권을 주게 되어있는 회전 교차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로터리는 면적대비 교통량이 저조해 대부분 평면 교차로로 대체되었다.
  • 입체교차로
    건설비와 교차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지는 단점이 존재하지만 일단 설치가 된다면 평면교차로나 로터리방식보다 월등한 운행속도 향상을 가져온다. 각 방향별로 따로 지하차도나 고가도로가 설치된 완전한 입체교차로와 일정 방향에 고가도로나 지하차도만 설치된 절충형 입체교차로가 존재한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나들목이나 분기점은 완전한 입체교차로를 건설해 차량의 고속주행을 해치지 않으면서 진로를 변경하도록 설계된다. 도심지의 경우 기존 평면교차로에 지하차도나 고가차도로 절충한 형태로 입체교차로가 존재하며 특정 방향의 직진은 신호없이 입체교차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방향은 평면교차와 마찬가지로 신호등의 통제를 받는다.

교차로 통행법[편집 | 원본 편집]

  • 신호는 진리다.
    신호등이나 수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를 받은 차량이 최우선이다(신호와 경찰의 수신호가 동시에 있을 경우 수신호가 우선이다). 신호를 받은 차량과 비보호 회전 차량간 사고가 났을 경우 비보호 차량에게 더 큰 과실이 돌아간다. 빨간불 전의 황색 신호는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들의 신속한 통과를 위한 신호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이라면 정지선에 정차함이 옳다.
  • 먼저 진입한 사람이 임자
    신호가 없는 교차로는 먼저 진입(정지선 초과)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 단, 동시에 진입한 경우 우측차로의 통행을 우선하며 좌회전 차량의 우선권이 가장 낮다. 큰 길에 작은 길이 교차하는 경우 큰 길에 우선권이 있다. 회전교차로는 회전구간을 통행중인 차량에 통행 우선권이 있다.
  • 비보호 통행방법
    직진 차량이 우선이고, 신호가 있는 경우 비보호 좌회전은 직진 신호를 받고 출발해야 한다. 이때 진입하려는 도로의 횡단 신호가 초록불일수도 있으니 주의.
    비보호 우회전은 신호에 상관없이 할 수 있으나, 신호를 받고 통행하는 차량에게 양보해야 하며 보행신호 점등시 우회전할 수 없다. 교차로 정지신호시 선행 차량의 정지로 우회전을 못 할 수 있는 데, 선행 차량이 양보해줄 의무가 없으며 위협시 처벌 대상이 된다. 진입하려는 도로의 횡단 신호가 초록불일수도 있으니 주의.

각주

  1. 근거없는 제주 8호광장 ‘이도광장’으로 이정표 교체, 제주의 소리, 2018.05.08
  2. 우리나라의 경우 좌측에서 로터리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을 때 진입하고 원하는 방향의 도로로 진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