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교통카드

Mykim5902 (토론 | 기여)님의 2020년 1월 27일 (월) 12:33 판 (→‎연혁)
2차 시범사업 기준으로 서술되었습니다.
세종시 시범사업 당시 선불카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하는 사람들의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정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필연적으로 도보·자전거 등의 인력이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친환경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마일리지를 교통비 벌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용

  • 교통카드를 활용한 선불카드와 후불교통카드를 활용한 후불카드로 나뉜다.
    • 선불카드는 수도권 전철 정기권처럼 기준 운임에 40회를 곱한 액수로 충전하면 충전일로부터 30일간 44회 탑승 가능한 형태로 운영된다. 티머니·캐시비에서 운영. 기준 운임은 지역별로 다르기 때문에 기준 운임에 따라 탑승가능한 대중교통(좌석버스 등)이 제한될 수 있다.
    • 후불카드는 1달간 32회~36회(지자체별로 다름) 이상 사용하면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카드·우리카드에서 운영.
  •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깔아야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하다. 출도착을 앱으로 알려줘야 계산된다.
    • 1회 편도 이용당 마일리지 450원까지 적립된다. 단, 도보·자전거 이동거리는 최대 800m로 제한되며, 하차태그를 해야 하차~도착 구간 마일리지 계산이 가능하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에 적립하면 2배로 적립되고, 교통유발분담금을 내는 기업은 종사자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면 세액공제를 해준다.
  • 최대 50% 할인(통상 30% 할인)이 된다.
    • 선불카드는 10% 더 높은 액면으로 발급되고, 후불카드는 카드사에서 10% 청구할인하기 때문에 10% 할인이 전제되어 있다.
    • 직접 발로 뛰어 적립한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이용액의 20%까지 벌충할 수 있으며 월 1만 1천원의 금액한도가 있다.
    • 교통유발분담금 납부 기업의 종사자는 회사에서 지급해준 마일리지로 20% 할인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 사업지역에 포함되더라도 발급지역을 벗어나 이용시 할인에서 제외된다.

연혁

  • 2017년 제19대 대선 공약으로 등장[1]
  • 2018년 1차 시범사업(세종·울산·전주)[2]
  • 2019년 2차 시범사업(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수원·청주·전주·포항·영주·양산)[3]
  • 2019년 10월 2차 사업 확대(대구·광주·종로·서초·강남)
  • 2020년 1월 정식 시행(101개 시군구)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