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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郭德奎. 대한민국독립운동가. 2021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다.

생애

1894년 3월 19일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원둔리에서 출생했다. 그는 1919년 음력 8월경 정응봉(鄭應鳳), 박계양(朴啓陽) 등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하고자 부호들로부터 독립운동자금을 받아낸 뒤 임시정부에 송금하기로 계획했다. 그는 안내의 임무를 맡아, 1919년 음력 8월 1일 오전 11시경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성리의 자산가 박규영의 집에 잠입하여 시국의 상황을 설명하고 가까운 장래에 조선독립이 실현된다며 자금을 내어달라고 요구했다. 박규영은 자금을 내어주기로 했지만, 며칠 후 다시 찾았을 때 부재중이어서 자금을 받아내지 못했다. 이어 1919년 음력 9월 21일경 봉성면 원둔리의 거리에서 박규영과 만나 "지금까지 여러 차례 귀댁을 방문하였고, 시국의 진전에 대하여는 귀하 등 부호가는 운동비를 출자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해, 그로부터 자금을 받아냈다.

이 일이 발각되면서 체포된 그는 1920년 1월 23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하여 공소했지만 1920년 2월 26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오히려 징역 2년으로 늘어났다.[2]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면서, 상고취의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대정8년(1919년) 음력 8월 상순경 본 피고가 경상북도 봉화군 봉성면 봉성리 면사무소에서 세금을 내고 돌아가는 길에 정응봉을 만나 서로 인사한 후 무슨 일로 이곳에 왔냐고 물었는데, 동인은 박규영을 방문하러 왔다고 답하고, 나는 그렇다고만 생각했다. 본인은 단지 정응봉의 성명 및 안면을 안다.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모르고 특별히 안내할 필요가 없었다. 그 후 9월 상순 박규영을 만나 동행하던 중 근간 정응봉이라는 자가 무심하게 물은 것뿐인데 이 사건으로 법정에서 죄인으로 인정하여 징역 2년에 처해짐은 심히 원통하다.


본래 피고는 현대의 상황이 어떠한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집은 가난하고 부모는 늙고, 또한 형제도 없다. 다른 사상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 자인데 피고를 독립운동자라 하여 붙잡아 중형을 내림은 심히 원통하다. 본 피고는 이러한 사상이 없는데 어떠한 혐의로 중형에 처해졌는지 모르겠다. 이에 상고한다. 법정에서 피고의 원통을 분명히 살펴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1920년 3월 25일 고등법원에서 상고 기각되면서 옥고를 치렀다.[3]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2021년 곽덕규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외부 링크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