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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휴일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법정공휴일에 해당한다. 법정공휴일이 아니면서 공휴일로 인식되는 경우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법정공휴일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에게는 휴업일인 경우가 많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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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27일 (수) 15:28 판
나라에서 공적으로 정한 쉬는 날.빨간날사장님들이 이 날을 싫어합니다.
한국의 공휴일
한국의 공휴일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휴무하는 법정공휴일에 해당한다. 법정공휴일이 아니면서 공휴일로 인식되는 경우로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노동절)로 법정공휴일은 아니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근로자에게는 휴업일인 경우가 많다.
현존하는 공휴일
- 신정 (1월 1일)
- 설날 (음력 12월 30일 ~ 1월 2일)
- 삼일절 (3월 1일)
- 어린이날 (5월 5일)
- 석가탄신일 (음력 4월 8일)
- 현충일 (6월 6일)
- 광복절 (8월 15일)
- 추석 (음력 8월 14일 ~ 16일)
- 개천절 (10월 3일)
- 한글날 (10월 9일) : 1992년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나, 2013년부로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
- 성탄절 (12월 25일)
-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투표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없어진 공휴일
- 식목일 (4월 5일) : 2006년부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 제헌절 (7월 17일) : 2008년부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 국군의 날 (10월 1일) : 1992년부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 국제연합일 (10월 24일) : 1976년부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일본의 공휴일
- 신정 (1월 1일)
- 성인의 날 (1월 둘째 주 월요일)
- 건국기념일 (2월 11일)
- 춘분의 날 (춘분)
- 쇼와의 날 (4월 29일)
- 헌법 기념일 (5월 3일)
- 녹색의 날 (5월 4일)
- 어린이날 (5월 5일)
- 바다의 날 (7월 셋째 주 월요일)
- 경로의 날 (9월 셋째 주 월요일)
- 추분의 날 (추분)
- 체육의 날 (10월 둘째 주 월요일)
- 문화의 날 (11월 3일)
- 근로감사의 날 (11월 23일)
- 일왕 탄생일 (12월 23일)
대체휴일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은 대체휴일제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