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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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일반적으로 월급의 형태로 보수를 지급받는 공무원(군인 포함)의 보수 내역을 확인해보면 봉급(기본봉)과 수당 2가지로 분류된다. 봉급은 '공무원 보수규정', 수당은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명시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그 지급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봉급

기본급은 직급과 호봉으로 결정되는데 임용 이전의 유사경력이나 공무원 경력(의무복무 포함)을 초임 호봉에 반영하고 임용이후 매년 1호봉을 더하고 승진하면 1호봉을 감한다 (9급 5호봉->8급 4호봉). 초임 호봉에 반영되는 경력이나 반영비율은 경력환산율표 참고.

2020년 이전에는 9급 공무원, 군인(하사), 순경의 1~3호봉 봉급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어 '9급 공무원이나 하사는 받는돈이 최저임금도 안된다', '몇년 지나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봉급을 받는다'는 말이 나왔다. 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을 넘지만 봉급표만 가지고 말한다면 거짓말은 하지 않은 수준.

봉급표에 따른 2019년 9급 1호봉의 봉급은 159만 2400원이다.

수당

매달 지급되는 수당과 그렇지 않은 수당으로 분류할 수 있다.


  • 가족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 : 직급에 따른 지급단가의 10시간분 (월 15일 이상 출근 기준)
  • 정근수당 가산금 : 근속연수(군인을 제외하면 5년 이상)에 따라 지급
  • 정액급식비 : 월 13만원 (2019년 기준)
  • 주택수당 : 하사 이상 중령이하의 군인(월 8만원) 및 재외공무원에게 지급
  • 직급보조비 :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 월 13만 5천원 이상
  •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시설 접근이 현저하게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지급
  • 특수근무수당 :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지급. 위험한 업무나 대민업무도 여기에 포함된다.

  • 명절휴가비(명절상여금) : 봉급의 60%를 연 2회 지급
  • 성과상여금 : 성과에 따라 봉급 기준액의 0~172.5%를 연 1회이상 지급
  •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수당) : 야근 또는 주말 출근에 따른 수당, 기관마다 최대 인정 시간의 범위는 다르다.
  • 연가보상비 :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비
  • 정근수당 : 근속연수에 따라 봉급의 0~50%를 1월과 7월에 지급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