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무원(公務員)은 국가에서 주는 임금을 받으며 일을 하는 사람이다.

공무원은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직업이고, 국가 자체가 부도할 위험은 사기업에 비해 적기에 실적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직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 기관은 사기업에 비해 외화 유입 등의 직접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무원 조직이 비대한 나라는 사기업이 부진하거나 공무원의 권력이 강한 나라일 가능성이 높으며, 어느 쪽이라도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

대한민국의 현황[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형법상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법에 따라 정의된다. 사실 공무원법 자체가 공무원의 업무를 규정하는 법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공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 단서에서 정의된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면 관공서의 청소부 같은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특별히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 아래나 각종 중앙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ㆍ광역시나 그 산하의 지방자치단체에 일하는 사람을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공무원은 국가, 광역자치단체, 각종 시군구청에 소속된 직원이나 교육청이나 공립학교 소속인 교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사법부에 속한 판사, 검찰청 및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검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군인을 포함한다.

다만 사환 등의 단순노무직이나 사회복무요원 같이 별도로 채용하는 직업은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세무실습행원이나 우정사업본부 산하의 우편배달부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지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규정되어있지는 않다.[1]

직급[편집 | 원본 편집]

공무원의 직급은 1~9급과 차관보급 혹은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 있다. [2] 국가원수대통령도 엄연히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이다.

정무직[편집 | 원본 편집]

  • 차관급
    • 입법부
      • 일반 국회의원 - 동시에 개별 국회의원 한명이 헌법기관이기도 하다.
      • 국회의장 비서실장
      • 국회사무처 처장
    • 행정부
      • 각 행정부서의 차관
      • 정부산하기관(원급)의 부원장급 직원들
      • 대부분의 처/청급 정부산하기관의 처장 및 청장
      • 상당수의 해외주재 외교대사
      • 국군의 대장
    • 사법부
      • 고등법원장
      • 대법원의 부처장급
    • 광역자치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
    • 지방교육감

일반직[편집 | 원본 편집]

  • 1급 (관리관): 고위공무원단 가급. 중앙부처의 실장, 차관보
  • 2급 (이사관): 고위공무원단 나급. 중앙부처의 국장, 기획관
  • 3급 (부이사관): 고위공무원단 나급. 중앙부처의 국장, 심의관
  • 4급 (서기관): 중앙부처의 과장 및 팀장
  • 5급 (사무관): 중앙부처의 팀장 및 담당
  • 6급 (주사)
  • 7급 (주사보)
  • 8급 (서기)
  • 9급 (서기보)

직렬[편집 | 원본 편집]

  • 국가직 공무원
    국가기관에서 고용하는 공무원들을 말한다. 중앙기관의 본청이 집중된 서울이나 세종에서 일할 거라고 오해하기 쉬우나, 인사발령이 지방청을 포함한 전국 단위로 나기 때문에 의외로 지방에서 일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 지방직 공무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용하는 공무원들을 말한다. 인사발령이 광역자치단체 범위 안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생활권을 벗어날 일은 크지 않다.
  • 국회직 공무원
    국회사무처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법원직 공무원
    법원사무처 근무자, 법관, 검사 등을 가리킨다.
  • 외무영사직 공무원
    외교부 및 재외공관 근무자를 가리킨다.
  • 교육직·교육행정직 공무원
    교사, 교수 및 장학관, 장학사(교육직)이나 기타 교육행정 지원 직렬(교육행정직)이 해당된다. 국립학교에 고용되면 국가직, 지방교육지원청에 고용되면 지방직인 형태이다.
  • 경찰직 공무원
    경찰청 및 지방 경찰서에 고용되는 인원들. 경찰청 및 지방 경찰서는 전원 국가직이다. 지방 경찰서는 지방직으로 분류된다.
  • 소방직 공무원
    소방청 및 지방 소방서에 고용되는 인원들. 지방 소방서는 지방직으로 분류돼 하는 일에 비해 열악해 재정적 여건이 좋은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다.
  • 군대직 공무원
    국방부 및 병무청에 고용되는 인원들. 군부대에 근무하는 인원들로, 전원 국가직이다. 군인을 행정 및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군무원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 교정직 공무원
    법무부에 고용되는 인원들. 구치소교도소에 근무하는 인원들로, 전원 국가직이다.

문제점[편집 | 원본 편집]

공무원 집단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나 공무원 집단에서 주로 발생하는 문제라 볼 수 있다.

  • 철밥통 : 즉 한번 공무원으로 임용이 되면 엔간해서는 잘릴 일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좋을 지 몰라도 일반 시민들 입장에선 고운 시선을 보낼 수가 없는 게 사기업에선 무조건 징계 받고 잘릴만한 일도 공무원 집단에선 징계도 안 받고 경고, 주의로 넘어가거나 징계를 받더라도 경징계만 받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러는 이유는 공무원 집단에서 서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싸고도는 분위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공무원 집단의 감사실/감사팀 또한 다를 바 없다. 언론이나 커뮤니티 등으로 크게 공론화가 되지 않는 이상 대충 사건이 무마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설령 공론화가 크게 되었더라도 시간을 끌며 사람들의 관심이 수그러들기를 기다렸다가 사건을 무마시키는 경우들도 보게 된다.
  • 갖가지 부정/비리 사례들 : 뇌물/금품을 수수하거나 투기행위같이 기본적으로 알려진 것들은 당연하고 심지어 공무원 본인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 신고를 당했다고 공무원 집단에서 역으로 행정적/법적으로 보복을 가하는 사례들까지 발생하였다.당진시 사건사고 참고바람. 이 밖에 소극행정/부작위 같은 문제랄지 위에 철밥통 항목에도 서술된 것처럼 징계를 해야할 사안도 서로 싸고돌아 징계를 하지 않거나 약하게 하는 식의 문제도 들 수 있다. 이 밖에 각종 수당[4] 허위신청 문제도 언론에 주기적으로 나오는 단골소재 중 하나.[5]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출처 : 위키백과:공무원
  2. 출처 : 위키백과: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 목록 상당히 복잡하니 자세한 내용은 이곳으로.
  3. 광역자치단체장은 차관급이나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이다.
  4. 대표적으로 야근 등을 하고 신청하는 초과수당이나 출장비 등을 들 수 있다.
  5. 초과근무수당 허위신청 사례는 인터넷을 찾아보면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전주 공무원 갑질사건문서에 상세히 적혀 있는 것처럼 전라북도 전주시 여의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이 부정/비리들을 폭로한 것 중에서도 바로 이 초과근무수당 허위신청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에 근무하던 한 시보공무원도 주변 공무원들이 해 오던 수당 허위신청을 거부하고 문제삼자 인사권자인 인사팀장이 임용 취소까지 거론하며 압박을 가하고 주변 공무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유튜브에서 '수당 허위신청 문제 삼자 "공무원 안 해도 되는 거죠?" / SBS' 이 영상 찾아보면 됨.) 문제는 전주시 사회복무요원이나 노원구 시보공무원 사례 둘 다 주변으로부터 괴롭힘을 겪었고 부정/비리를 신고했지만 시간만 질질 끌고있으며 역으로 해당 집단(각각 여의동 행정복지센터, 노원구청)으로부터 근무태도 등이 불량했었다는 식으로 매도당했다는 점이 공통점이라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