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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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지방의 고등법원장들
** 각 지방의 고등법원장들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헌법제판소장을 제외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2016년 4월 19일 (화) 19:47 판

개요

국가에서 녹봉을 받으며 일을 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 사회적으로는 국가 및 정부나 행정기관, 공사, 공기업 등에서 공무수행중인 사람을 부르는 명칭이기도 하다. 일반기업의 직장인과 동급으로도 보이나 사실은 이쪽과 다소 다른 점도 있다.

공무원은 국가의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직업이고, 국가 자체가 부도할 위험은 사기업에 비해 적기에 실적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안정적인 직업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부 기관은 사기업에 비해 외화 유입 등의 직접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공무원 조직의 비대한 나라는 사기업이 부진하거나 공무원의 권력이 강한 나라일 가능성이 높으며, 어느쪽이라도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

형법 상에서 규정된 공무원

대한민국의 형법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법에 따라 정의된다. 사실 공무원법 자체가 공무원의 업무를 규정하는 법이다.

구체적으로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법 등에서 정한 "공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 단서에서 정의된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예를 들면 관공서의 청소부같은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이다.

특별히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대통령 아래나 각종 중앙정부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ㆍ광역시나 그 산하의 지방자치단체에 일하는 사람을 지방공무원이라 한다.

공무원은 국가, 광역자치단체, 각종 시군구청에 소속된 직원이나 교육청이나 공립학교 소속인 교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의원, 사법부에 속한 판사, 검찰청 및 산하 기관에서 일하는 검사, 경찰, 소방공무원 또는 군인을 포함한다.

다만 사환 등의 단순노무직이나 사회복무요원 같이 별도로 채용하는 직업은 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세무실습행원이나 우정사업본부 산하의 우편배달부는 실질적으로 공무원지만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규정되어있지는 않다.[1]

직급

공무원의 직급은 1~9급과 차관보급 혹은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 있다. [2] 국가원수인 대통령도 엄연히 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이다.

국무총리 및 국가기관장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속한다.

부총리급

감사원장, 국회부의장, 경제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와 사회 부총리(교육부 장관)가 이곳에 속한다.

장관급

  • 행정부
    • 각 부서의 장관들
    • 대통령 비서실장
    • 일부 정부산하 기관(주로 원이 붙는 기관이나 청이 붙는 대규모 기관)의 기관장들
    • 합동참모의장과 대장급 군 장성.
    • 국립대 총장 상당수
    • UN 한국 대사 등의 일부 해외 거주 대사
  • 입법부
    • 국회 사무총장
    • 국회 산하 위원회의 위원장들
  • 사법부
    •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들
    • 각 지방의 고등법원장들
    • 서울중앙지방법원장
    • 헌법재판소장을 제외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서울특별시장[3]

차관급

  • 입법부
    • 일반 국회의원
    • 국회의장 비서실장
    • 국회사무처 처장
  • 행정부
    • 각 행정부서의 차관
    • 정부산하기관(원급)의 부원장급 직원들
    • 대부분의 처/청급 정부산하기관의 처장
    • 상당수의 해외주재 외교대사
  • 사법부
    • 고등법원 부장판사
    • 대법원의 부처장급
    • 지방법원장
  • 광역자치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
  • 지방교육감

차관보급

고위공무원 가군과 고위공무원 나군으로 나눈다.

1급 (관리관)

2급 (이사관)

3급 (부이사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가장 아랫등급.

4급 (서기관)

5급 (사무관)

보통 여기서부터 고위공무원으로 부른다.

6급 (주사)

7급 (주사보)

8급 (서기)

9급 (서기보)

직렬


각주

  1. 참조: 위키백과:공무원
  2. 참조: 위키백과:대한민국의 고위공무원 목록 상당히 복잡하니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조하자.
  3. 광역자치단체장은 차관급이나 서울특별시장은 장관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