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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企業 / public enterprise / State-owned enterprise
== 개요 ==
==개요==
公企業 / Public Enterprise / State-owned Enterprise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그 지분의 상당수(통상 51%이상으로 본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주로 다루는 분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그 지분의 상당수(통상 51%이상으로 본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 주로 다루는 분야 ==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분야가 보통 공기업에서 다루는 분야에 해당한다. 주로 국가가 소유할 필요는 있는 데 정부 조직에 편입시키면 유연성이 떨어져 폐해가 나타나는 사업들이 공기업화된다.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분야가 보통 공기업에서 다루는 분야에 해당한다. 주로 국가가 소유할 필요는 있는 데 정부 조직에 편입시키면 유연성이 떨어져 폐해가 나타나는 사업들이 공기업화된다.
*[[전기]]·[[수도]]·에너지
 
*[[철도]]·[[도로]]·[[항만]]·[[공항]]
* [[전기]]·[[수도]]·에너지
*[[통신]]·[[공영방송|방송]]
* [[철도]]·[[도로]]·[[항만]]·[[공항]]
* [[통신]]·[[공영방송|방송]]
 
이외에 기간산업이나 방송, 금융, 농업 등의 각종 분야에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가 독점권(전매권)을 가지고 있는 물품 등의 생산, 가공, 유통 등도 공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외에 기간산업이나 방송, 금융, 농업 등의 각종 분야에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가 독점권(전매권)을 가지고 있는 물품 등의 생산, 가공, 유통 등도 공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운영 형태==
== 운영 형태 ==


==민영화==
== 민영화 ==
보통 공기업의 경우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위주로 한 운영을 전제로 한다. 다만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 중요하고 무조건적인 국가재정의 지원으로 재정압박이 발생하거나 아예 정책적으로{{ㅈ|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공공지출을 축소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수반되게 된다.
보통 공기업의 경우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위주로 한 운영을 전제로 한다. 다만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 중요하고 무조건적인 국가재정의 지원으로 재정압박이 발생하거나 아예 정책적으로{{ㅈ|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공공지출을 축소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수반되게 된다.


{{참조|민영화}}
{{참조|민영화}}


==국유화==
== 국유화 ==
민영화와는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사기업이었던 것을 국가가 사들여서 국유화하는 경우와 민영화되었던 공기업을 다시 국가가 사들이는 경우가 해당한다. 보통 국가 기간산업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정책적으로 국유화시키는 경우와 경영 효율을 높이라고 민영화를 시켜놨더니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막장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다시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한다.
민영화와는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사기업이었던 것을 국가가 사들여서 국유화하는 경우와 민영화되었던 공기업을 다시 국가가 사들이는 경우가 해당한다. 보통 국가 기간산업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정책적으로 국유화시키는 경우와 경영 효율을 높이라고 민영화를 시켜놨더니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막장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다시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한다.


==신의 직장 논란==
== 신의 직장 논란 ==
[[공무원]]과 맞먹을 정도로 신의 직장이라고 평가받는다. 다만 공무원과 차이점이 약간 존재하는데,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 하고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월급과 연봉은 공무원보다 많이 받지만 복지혜택이 공무원에 비해 좋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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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유형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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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11일 (일) 15:12 판

개요

公企業 / Public Enterprise / State-owned Enterprise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그 지분의 상당수(통상 51%이상으로 본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주로 다루는 분야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분야가 보통 공기업에서 다루는 분야에 해당한다. 주로 국가가 소유할 필요는 있는 데 정부 조직에 편입시키면 유연성이 떨어져 폐해가 나타나는 사업들이 공기업화된다.

이외에 기간산업이나 방송, 금융, 농업 등의 각종 분야에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가 독점권(전매권)을 가지고 있는 물품 등의 생산, 가공, 유통 등도 공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운영 형태

민영화

보통 공기업의 경우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위주로 한 운영을 전제로 한다. 다만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 중요하고 무조건적인 국가재정의 지원으로 재정압박이 발생하거나 아예 정책적으로[1] 공공지출을 축소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수반되게 된다.

국유화

민영화와는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사기업이었던 것을 국가가 사들여서 국유화하는 경우와 민영화되었던 공기업을 다시 국가가 사들이는 경우가 해당한다. 보통 국가 기간산업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정책적으로 국유화시키는 경우와 경영 효율을 높이라고 민영화를 시켜놨더니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막장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다시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한다.

신의 직장 논란

공무원과 맞먹을 정도로 신의 직장이라고 평가받는다. 다만 공무원과 차이점이 약간 존재하는데, 공무원연금을 받지 못 하고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월급과 연봉은 공무원보다 많이 받지만 복지혜택이 공무원에 비해 좋지 못하다.

각주

  1. 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