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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그 지분의 상당수(통상 51%이상으로 본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그 지분의 상당수(통상 51%이상으로 본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일부 학자들은 지분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경영에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면 공기업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 주로 다루는 분야 ==
== 주로 다루는 분야 ==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분야가 보통 공기업에서 다루는 분야에 해당한다. 주로 국가가 소유할 필요는 있는 데 정부 조직에 편입시키면 유연성이 떨어져 폐해가 나타나는 사업들이 공기업화된다.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분야가 보통 공기업에서 다루는 분야에 해당한다. 주로 국가가 소유할 필요는 있는 데 정부 조직에 편입시키면 유연성이 떨어져 폐해가 나타나는 사업들이 공기업화된다.
* [[전기]]·[[수도]]·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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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도로]]·[[항만]]·[[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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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기업 ===
=== 정부기업 ===
정부기업은 정부 부처의 형태를 한 공기업을 말한다.정부기업예산법법 제 2조에는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정부기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ref>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정부기업) 이 법에서 "정부기업"이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한다.</ref>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 "지방직영기업"으로 분류한다. <ref>지방공기업법 2조</ref>
정부기업은 정부 부처의 형태를 한 공기업을 말한다.정부기업예산법법 제 2조에는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정부기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ref>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정부기업) 이 법에서 "정부기업"이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한다.</ref>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 "지방직영기업"으로 분류한다. <ref>지방공기업법 2조</ref>
특별회계예산으로 일반회계/ State-owned Enterprise
특별회계예산으로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독립채산체로 분류되지만 종업원은 모두 국가직 혹은 지방직 소속의 공무원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그 지분의 상당수(통상 51%이상으로 본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 주로 다루는 분야 ==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분야가 보통 공기업에서 다루는 분야에 해당한다. 주로 국가가 소유할 필요는 있는 데 정부 조직에 편입시키면 유연성이 떨어져 폐해가 나타나는 사업들이 공기업화된다.
 
* [[전기]]·[[수도]]·에너지
* [[철도]]·[[도로]]·[[항만]]·[[공항]]
* [[통신]]·[[공영방송|방송]]
 
이외에 기간산업이나 방송, 금융, 농업 등의 각종 분야에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가 독점권(전매권)을 가지고 있는 물품 등의 생산, 가공, 유통 등도 공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 운영 형태 ==


=== 정부기업 ===
정부기업은 정부 부처의 형태를 한 공기업을 말한다.정부기업예산법법 제 2조에는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정부기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ref>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정부기업) 이 법에서 "정부기업"이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한다.</ref>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 "지방직영기업"으로 분류한다. <ref>지방공기업법 2조</ref>
특별회계예산으로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독립채산체로 분류되지만 종업원은 모두 국가직 혹은 지방직 소속의  공무원이다.
== 민영화 ==
== 민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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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화 ==
== 국유화 ==
민영화와는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사기업이었던 것을 국가가 사들여서 국유화하는 경우와 민영화되었던 공기업을 다시 국가가 사들이는 경우가 해당한다. 보통 국가 기간산업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정책적으로 국유화시키는 경우와 경영 효율을 높이라고 민영화를 시켜놨더니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막장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다시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한다.
민영화와는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사기업이었던 것을 국가가 사들여서 국유화하는 경우와 민영화되었던 공기업을 다시 국가가 사들이는 경우가 해당한다. 보통 국가 기간산업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정책적으로 국유화시키는 경우와 경영 효율을 높이라고 민영화를 시켜놨더니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막장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다시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한다.
식민지 시절의 유산으로도 발생하는데,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공기업을 세울 수밖에 없는 막 독립한 신생국가에
지배 국가가 남기고 간 기업을 소화할 능력이 있는 민간 기업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기업도 상당수는 식민지 시절의 기업을 모체로 하고 있다.


== 신의 직장 ==
== 신의 직장 ==

2021년 6월 19일 (토) 22:49 판

  • 公企業 / Public Enterprise / State-owned Enterprise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그 지분의 상당수(통상 51%이상으로 본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일부 학자들은 지분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경영에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면 공기업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주로 다루는 분야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분야가 보통 공기업에서 다루는 분야에 해당한다. 주로 국가가 소유할 필요는 있는 데 정부 조직에 편입시키면 유연성이 떨어져 폐해가 나타나는 사업들이 공기업화된다.

이외에 기간산업이나 방송, 금융, 농업 등의 각종 분야에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가 독점권(전매권)을 가지고 있는 물품 등의 생산, 가공, 유통 등도 공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운영 형태

정부기업

정부기업은 정부 부처의 형태를 한 공기업을 말한다.정부기업예산법법 제 2조에는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정부기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 "지방직영기업"으로 분류한다. [2] 특별회계예산으로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독립채산체로 분류되지만 종업원은 모두 국가직 혹은 지방직 소속의 공무원이다.

민영화

보통 공기업의 경우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위주로 한 운영을 전제로 한다. 다만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 중요하고 무조건적인 국가재정의 지원으로 재정압박이 발생하거나 아예 정책적으로[3] 공공지출을 축소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수반되게 된다.

국유화

민영화와는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사기업이었던 것을 국가가 사들여서 국유화하는 경우와 민영화되었던 공기업을 다시 국가가 사들이는 경우가 해당한다. 보통 국가 기간산업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정책적으로 국유화시키는 경우와 경영 효율을 높이라고 민영화를 시켜놨더니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막장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다시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한다.

식민지 시절의 유산으로도 발생하는데,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공기업을 세울 수밖에 없는 막 독립한 신생국가에 지배 국가가 남기고 간 기업을 소화할 능력이 있는 민간 기업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기업도 상당수는 식민지 시절의 기업을 모체로 하고 있다.

신의 직장

공무원과 맞먹을 정도로 신의 직장이라고 평가받는다. 다만 공무원과 차이점이 약간 존재하는데, 공기업의 직원은 사인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자와 특별히 구분되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는 않는다.[4] 고용의 보호에 대해서도 법률상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상 일반적인 민간의 고용계약과 동일하다. 이로 인해 법률 상으로 소정의 지위를 만족하여 공무원 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한 경우를 제외하면[5]공무원연금을 받지 못 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월급과 연봉은 공무원보다 많이 받지만 복지혜택이 공무원에 비해 좋지 못하다.

각주

  1.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정부기업) 이 법에서 "정부기업"이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한다.
  2. 지방공기업법 2조
  3. 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4. 정부기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외이다.
  5.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철도청에서 퇴직하고 공사 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등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