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중간의 다른 편집과 충돌하여 이 편집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公企業 / Public Enterprise / State-owned Enterprise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그 지분의 상당수(통상 51%이상으로 본다)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의미한다. 일부 학자들은 지분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경영에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면 공기업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보기도 한다. == 주로 다루는 분야 == 기본적으로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분야가 보통 공기업에서 다루는 분야에 해당한다. 주로 국가가 소유할 필요는 있는 데 정부 조직에 편입시키면 유연성이 떨어져 폐해가 나타나는 사업들이 공기업화된다. * [[전기]]·[[수도]]·에너지 * [[철도]]·[[도로]]·[[항만]]·[[공항]] * [[통신]]·[[공영방송|방송]] 이외에 기간산업이나 방송, 금융, 농업 등의 각종 분야에 공기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국가가 독점권(전매권)을 가지고 있는 물품 등의 생산, 가공, 유통 등도 공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 운영 형태 == === 정부기업 === 정부기업은 정부 부처의 형태를 한 공기업을 말한다.정부기업예산법법 제 2조에는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정부기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ref>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정부기업) 이 법에서 "정부기업"이란 기업형태로 운영하는 우편사업, 우체국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및 조달사업을 말한다.</ref>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 "지방직영기업"으로 분류한다. <ref>지방공기업법 2조</ref> 특별회계예산으로 일반회계와는 별도로 독립채산체로 분류되지만 종업원은 모두 국가직 혹은 지방직 소속의 공무원이다. == 민영화 == {{참고|민영화}} 보통 공기업의 경우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을 위주로 한 운영을 전제로 한다. 다만 공공성보다는 효율성이 중요하고 무조건적인 국가재정의 지원으로 재정압박이 발생하거나 아예 정책적으로{{ㅈ|주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의해}} 공공지출을 축소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수반되게 된다. == 국유화 == 민영화와는 반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사기업이었던 것을 국가가 사들여서 국유화하는 경우와 민영화되었던 공기업을 다시 국가가 사들이는 경우가 해당한다. 보통 국가 기간산업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정책적으로 국유화시키는 경우와 경영 효율을 높이라고 민영화를 시켜놨더니 도저히 답이 안나오는 막장으로 운영이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다시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 등에 의해 발생한다. 식민지 시절의 유산으로도 발생하는데, 경제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을 위해서도 공기업을 세울 수밖에 없는 막 독립한 신생국가에 지배 국가가 남기고 간 기업을 소화할 능력이 있는 민간 기업이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한국의 공기업도 상당수는 식민지 시절의 기업을 모체로 하고 있다. == 신의 직장 == [[공무원]]과 맞먹을 정도로 신의 직장이라고 평가받는다. 다만 공무원과 차이점이 약간 존재하는데, 공기업의 직원은 사인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등 일반 노동자와 특별히 구분되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는 않는다.<ref>정부기업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외이다.</ref> 고용의 보호에 대해서도 법률상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사실상 일반적인 민간의 고용계약과 동일하다. 이로 인해 법률 상으로 소정의 지위를 만족하여 공무원 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한 경우를 제외하면<ref>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8조(철도청에서 퇴직하고 공사 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등의 경우</ref>[[공무원연금]]을 받지 못 하며, 일반적으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그리고 월급과 연봉은 공무원보다 많이 받지만 복지혜택이 공무원에 비해 좋지 못하다. {{주석}} [[분류:공기업| ]] [[분류:기업]]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Ref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ㅈ (편집)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틀:주석 (편집) 틀:참고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