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센텀시티 공개공지
정의
대지면적[1]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말한다.
종류
- 지하철 역사 및 지하보도(상가)등의 시설과 연계하여 일반인의 이용이 상시 가능하도록 썬큰(sunken)수법 등으로 조성된 옥외로 개방된 형태의 공개공지
- 접지층에 있어서 기둥 등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 자세한건 문서 참조
- 보행로와 간선도로변에 인접하여 개방된 공개공지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