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用模.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1995년 대통령표창을 추서받았다.
생애[편집 | 원본 편집]
1875년 11월 21일 강원도 화천군 하남면 논미리에서 출생했다. 그는 천도교 신자로, 화천군 논미면 천도교 교구실의 시무를 맡았다. 그러던 1919년 3월 3일, 안상호(安商浩)로부터 기미독립선언서 88매를 교부받아 교부받아 천도교 화천 교구장 김준모(金俊模)와 함께 인근의 천도교도에게 독립선언서를 배포하였다. 이후 김영운(金泳運)·김연건(金然健) 등에게 독립선언서를 전달해 화천 일대에서 만세시위가 벌어지게 했다.
그러나 이 일이 발각되면서 체포되었고, 1919년 4월 2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1] 이에 불복해 공소했지만 1919년 6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다.[2] 이에 불복해 상고하였으나, 1919년 8월 7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3] 이후의 행적은 기록이 미비해 알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5년 고영필에게 대통령표창을 추서헀다.
외부 링크[편집 | 원본 편집]
- 국가기록원 - 독립운동관련 판결문
- 독립유공자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