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 판 사이의 차이

잔글 (HotCat을 사용해서 분류:공무원을(를) 삭제함)
(사용자 8명의 중간 판 15개는 보이지 않습니다)
1번째 줄: 1번째 줄:
'''경찰'''(警察)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이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그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청도 경찰이라고 한다.


{{법률}}
==개요==
 
일반적으로 경찰을 일컬을 때는 경찰 작용보다는 그 작용을 하는 행정청과 그 구성원(경찰관)을 의미한다. 경찰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 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그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청도 경찰이라고 한다.  


==개요==
경찰관의 업무는 [[군인]]과 겹치는 직무도 있지만 평시에 [[군대]]는 나라를 지키고 경찰은 주로 일반 사회 치안을 담당하는게 보통이다(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경찰은 시의 소속이므로 시의 치안을 담당한다. 대한민국는 중앙경찰을 채택한 국가이므로 관할구역을 담당하긴 하지만 명목상 시가 아닌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 단, 전시에는 준 군사조직처럼 취급될 수 있다. [[계엄령]] 선포시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그리고 군인 외의 직업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총기를 다룰 수 있으므로 무장을 할 것이며 [[헌병]]에 편입되거나 후방 게릴라 소탕, 일반 치안 유지에 활용된다. 특히 [[의무경찰]]의 경우에는 신분이 군인으로 변경된다.
일반적으로 경찰을 일컬을 때는 경찰 작용보다는 그 작용을 하는 행정청과 그 구성원을 의미한다. 경찰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 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군인]]과 겹치는 직무도 있지만 평시에 군대는 나라를 지키고 경찰은 주로 일반 사회 치안을 담당하는게 보통이다.(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경찰은 시의 소속이므로 시의 치안을 담당한다. 우리나라는 중앙경찰을 채택한 국가이므로 관할구역을 담당하긴 하지만 명목상 시가 아닌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 단 전시에는 준 군사조직처럼 취급될 수 있다. [[계엄령]] 선포시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그리고 군인 외의 직업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총기를 다룰 수 있으므로 무장을 할 것이며 헌병에 편입되거나 후방 게릴라 소탕, 일반 치안 유지에 활용된다. 특히 [[의무경찰]]의 경우 신분이 군인으로 변경된다.


==대한민국의 경찰==
==대한민국의 경찰==
대한민국은 [[독일]]법계의 사법 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경찰 작용도 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 경찰 행정작용의 근거는 대한민국의 경우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기초한다.
{{참조|대한민국 경찰}}
 
===조직과 구성===
 
===경찰 계급===
낮은 순부터 높은 순이다.
* [[순경]]
* [[경장]]
* [[경사]]
* [[경위]]
* [[경감]]
* [[경정]]
* [[총경]]
* [[경무관]]
* [[치안감]]
* [[치안정감]]
* [[치안총감]]
 
그 밖에 군 대체복무 일환으로 [[의경]]이 있으며, 의경과 유사한 [[전경]]이 있었으나 [[2012년]] 폐지됐다. 이들을 일컬어 '''전의경'''이라고 불렀다. 이들의 계급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으로 나눠지며 각각 군대의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과 대응된다.
 
== 다른 기관과의 관계 ==
[[검찰]]로부터 수사의 지휘를 받는 관계이며  동시에 검찰과는 [[수사권]]의 독립을 두고 경쟁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해양경찰]]과는 관할이 다르나 항만 등을 끼고 존재하는 범죄의 경우 관할 영역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제한적으로 경합하는 관계가 될 수 있다.
[[국정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협력관계이나, 검경을 제외한 정부기관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대공수사권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태이다.


==같이보기==
{{각주}}
[http://www.police.go.kr/main.html 사이버경찰청]
[[분류:경찰| ]]

2018년 12월 3일 (월) 13:10 판

경찰(警察)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이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에는 그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청도 경찰이라고 한다.

개요

일반적으로 경찰을 일컬을 때는 경찰 작용보다는 그 작용을 하는 행정청과 그 구성원(경찰관)을 의미한다. 경찰의 근본적인 목적은 국가, 사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있다.

경찰관의 업무는 군인과 겹치는 직무도 있지만 평시에 군대는 나라를 지키고 경찰은 주로 일반 사회 치안을 담당하는게 보통이다(영미법계 국가의 경우 경찰은 시의 소속이므로 시의 치안을 담당한다. 대한민국는 중앙경찰을 채택한 국가이므로 관할구역을 담당하긴 하지만 명목상 시가 아닌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 단, 전시에는 준 군사조직처럼 취급될 수 있다. 계엄령 선포시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된다. 그리고 군인 외의 직업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총기를 다룰 수 있으므로 무장을 할 것이며 헌병에 편입되거나 후방 게릴라 소탕, 일반 치안 유지에 활용된다. 특히 의무경찰의 경우에는 신분이 군인으로 변경된다.

대한민국의 경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