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로

개요

바퀴가 달린 물건을 이동할 수 없다는 계단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높이 차이가 있는 곳을 평평한 면으로 연결하는 길을 말한다. 계단보다는 길이가 길어지지만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자동차 등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되고 있다.

경사로를 설치하기에는 높이 차이가 많이 나면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한다.

종류

차량진입판

자동차가 드나드는 건물, 주차장 진출입로와 도로 사이에 보도 등 턱이 있을 때 설치한다.

휠체어경사로

건물, 차량에 휠체어, 유모차가 드나들 수 있게 하기 위해 설치한다.

  • 건물에서
    멀리 갈 거 없이 거리에 있는 가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인도를 차지해도 도로법 제55조 10호에 따르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제68조 7호에 따르면 도로 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한다.
    2017년에는 대구광역시 중구경산시에서 가게 출입구에 설치된 경사로를 철거하라고 해서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다.
  • 차량에서
    모든 초저상버스와 이지무브 차량에 설치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초저상버스 말고도 계단이 한 개 있는 중저상버스에도 설치되어 있다. 열차에서는 계단이 두 개 이상이여도 경사로가 설치되고 있다.
    경사로를 작동시키는 방법은 자동과 수동으로 나뉘고 펼치는 방법은 바닥 아래에 내장된 판이 슬라이딩으로 나오는 방식[1]과 접이식 방식[2]으로 나뉜다.
  • 이동식 경사로
    RDC 무궁화호에 배치한 이동식 경사로
    옮기기 쉽게 되어있고 필요할 때 펼쳐서 쓰는 경사로다. 평소에는 접거나 말아서 보관하게 되어있다.
    코레일은 내장 경사로가 없는 여객차량에 휠체어 승객을 탑승시키기 위해 차랑에 롤케이지식 경사로를 비치해두거나 저상 플랫폼에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유압식 경사로를 사용한다.[3] 롤케이지식 경사로는 고정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크다.[4]

자전거경사로

자전거를 끌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계단 가장자리에 설치하는 경사로. 자전거 바퀴가 들어가게 U자 모양으로 파여 있다. 주로 육교, 철도역에 설치되고 있다.

계단 가장자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설치하면 계단 손잡이를 잡는 시각장애인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캐리어경사로

자전거경사로하고 비슷하게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게 하는 경사로. 자전거경사로보다 폭이 넓다. 서울역인천국제공항철도가 다니는 역에 주로 설치되어 있다.

각주

  1. 대부분의 우리나라 초저상버스가 이 방식이다.
  2. 타타대우 LF-40, 볼보 B8RLE, 이지무브 차량이 이 방식이다.
  3. 코레일, '유압식 이동경사로' 시험운영, 에이블뉴스, 2011.02.07.
  4. 새 무궁화호 장애인 편의는 ‘후진’, 한겨레, 2010.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