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

검열(檢閱, 영어: Supervison)은 그 나라에서 출간된 출판물이나 무형의 콘텐츠가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공권력의 사상에 반하는 내용을 일일이 검사하여 콘텐츠의 발행을 막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검열이 일어나는 원인[편집 | 원본 편집]

당사자 본인에 의한 원인[편집 | 원본 편집]

글이나 콘텐츠를 작성한 당사자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것을 우려해서 스스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을 지우는 경우가 있다. 시인이나 소설가들의 미공개 작품들에서 외설적 표현을 담고 있거나 이념적으로 자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표현의 자유 강화로 인해 출판사의 도움으로 나중에 복간되어 당시에 검열됐던 내용들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법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과 상관없이 당사자의 개인적인 요청에 따른 것도 있다. ‘무소유’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 법정 스님은 2010년 입적 시 “내 이름으로 출판한 모든 출판물을 더 이상 출간하지 말아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라는 유언에 따라 그가 남긴 저서들이 모두 절판되기도 했다.[1]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당사자가 안 좋은 과거를 감추기 위해 그 동안 당사자가 인터넷상에서 기록했던 것들을 삭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잊힐 권리라고 한다.

권력자에 의한 원인[편집 | 원본 편집]

인터넷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확산이 빠르다는 특성 때문에 그 동안 기록되었던 것들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 퍼날라지면서 그것이 오래토록 남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독재 국가에서는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독재 정권의 존립에 해가 된다고 판단된다면, 독재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려는 생각이 담긴 내용을 없애버리는 식으로 검열을 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인터넷을 감시하는 기관을 설립하여 독재자의 사상에 반하는 글들을 쓰지 못 하게 막기도 한다. 이를 인터넷 검열이라고 한다.

또한, 그 나라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검열을 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19금 판정을 받지 않은 컨텐츠에서 유두나 성기 등 성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나, 고어 등 애들이 보기에는 너무 잔인해 보이는 장면을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이슬람권에서 이슬람 풍속에 반하는 행위들을 수시로 검열하는 것이 그 예이다.

혼동[편집 | 원본 편집]

여러 커뮤니티의 영향으로 젊은 층에서는 번안을 검열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서 쓰고 있다. 번안은 외국에서 작품을 들여올 때 문화, 정서에 맞게 지명, 표현 등을 고치는 일을 말한다. 검열의 의미가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 일본 애니를 한국으로 들여올 때 도쿄를 서울로 바꾸는 것은 공권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검열에 해당되지 않고 이슬람권에서 여성의 노출을 천쪼가리로 가리는 것은 공권력의 영향도 있어 검열이자 번안이다.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