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

Idb725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2월 22일 (금) 09:47 판

개요

대지면적을 덮고 있는 건축면적의 비율. 쉽게 이야기하면 전체 땅에서 1층 건물의 바닥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건폐율은 으로 정해져있다. 이는 건축물 과밀로 인한 사생활 침해, 채광 및 통풍 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며 주거 및 공업지역은 70%, 상업지역은 90%로 정해져있다. 다만 녹지의 중요성이 부각되어 감에 따라 지자체 도시계획 등에서 상한선보다 낮게 건폐율을 지정한다.

토지 소유자 입장에선 건폐율이 낮은 것이 불리할 수 있다. 건폐율이 너무 낮다면 내 땅에 큰 건물을 짓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축물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용적률이기 때문에, 크게 지어도 녹지, 주차장 등 부속 시설 등을 빼다보면 건폐율이 낮게 나오는 사례가 많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단지들의 건폐율이 20% 이하로 나온다.

우리집 건폐율 확인해보기

건축물대장이나 지역별 일사편리 시스템을 확인해보면 된다. 단독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을, 공동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에 건폐율이 기재되어있다. [1]

같이 보기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