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한계선

코코아봇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10월 13일 (일) 04:46 판 (자동 찾아 바꾸기: 「는곳」(을)를 「는 곳」(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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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46조, 47조에 따른 건축선의 하나

개요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로에서 일정거리를 후퇴시켜 건축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많이 도입하고 있다.

관련문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