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한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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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46조, 47조에따른 건축선의 하나

개요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로에서 일정거리를 후퇴시켜 건축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는곳에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많이 도입하고 있다.

관련문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