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한계선: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400px<br> 건축법에 46조, 47조에따른 건축선의 하나 == 개요 ==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로에서 일정...)
 
잔글편집 요약 없음
1번째 줄: 1번째 줄:
[[File:bhs.jpg|400px]]<br>
[[File:chs.jpg|400px]]<br>


건축법에 46조, 47조에따른 [[건축선]]의 하나
건축법에 46조, 47조에따른 [[건축선]]의 하나

2019년 2월 21일 (목) 18:59 판

Chs.jpg

건축법에 46조, 47조에따른 건축선의 하나

개요

도로에 있는 사람이 개방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로에서 일정거리를 후퇴시켜 건축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는곳에 지정할 수 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 많이 도입하고 있다.

관련문서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