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권양도제

Idb725 (토론 | 기여)님의 2019년 2월 21일 (목) 18:0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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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양도제(TDR[1])

개요

역사적 건축물의 보전과 농지나 자연환경의 보전등을 위해 정해진 용적률 중 미이용 부분을 다른지역에 매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역사

1970년대 미국 뉴욕에서 최초로 고안되었다. 이후 유럽에서는 널리 쓰이는 제도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현실적을 활용이 원할하게 되고있지는 못하다.

각주

  1.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