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간행물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의 기구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1]에 관련되어 있다.
조직
위원장, 부위원장과 2개 소의원회와 사무국을 두고 있다.
국내간행물 소위원회
국내간행물 소위원회는 국내에서 발행되는 도서와 잡지, 전자출판물을 심의한다.
외국간행물 소위원회
외국간행물 소위원회는 외국에서 발행되어 국내에 수입되는 도서와 잡지, 전자출판물을 심의한다.
심의의 종류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은 청소년유해간행물과 유해간행물로 나뉘는데, 청소년유해간행물의 경우 흔히 말하는 19금으로, 19세 미만 구독 불가 스티커를 붙이고 다른 책과 격리되어 당연히성인에게만 판매된다. 청소년유해간행물 지정 전 기존에 유통된 도서[2]는 회수 후 19금 스티커를 붙이고 판매된다.
유해간행물의 경우 아예 판매가 불가하며, 서점에 진열되어 있던 분량은 모두 수거 후 회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