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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間島)는 [[한국]]과 [[중국]]간의 영토 분쟁지역이다.
'''간도'''(間島)는 한국과 중국의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라 중국의 영토이다.<ref>적어도 발해멸망 이후로는 말이다.</ref>


== 역사 ==
==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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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은 통감부 파출소를 설치해 간도를 조선에 부속된 지역으로서 실효지배했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은 통감부 파출소를 설치해 간도를 조선에 부속된 지역으로서 실효지배했다.  
그러나 간도를 포함한 한국을 지배하는 것이 청나라나 외국으로부터 비난을 사게 되자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 연길~회령 간 철도와 만주 지역의 이권을 얻는 대신 간도에서 철수하는 만주 6안건을 제안했고,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간도 협약을 통해 길회선 철도 이권을, 나머지 이권을 5안건 협약을 통해 획득하는 조약을 맺어 간도가 한국의 영토에서 이탈하였다.<ref>[http://db.history.go.kr/download.do?levelId=hn_041_0060&fileName=hn_041_0060.pdf]</ref>
== 일제강점기 ==
== 일제강점기 ==
== 현대 ==
== 현대 ==
== 대한민국측 학계의 주장 ==
유사역사학자 이덕일이 간도는 조선땅 드립을 치지만 개소리에 불과하다.
백두산 정계비가 효력이 있다고 보아 간도가 조선의 영토라는 입장이다. 국제법적으로 [[착오]]로 잘못 맺어진 조약은 취소할 수 있지만, 국제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당사국은 취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을 근거로 백두산정계비에 따른 국경이 유효하다고 본다.
 
== 중국측의 주장 ==
백두산정계비 자체가 국경조약이 아니라고 보며, [[간도협약]]은 아니라도 [[조중변계조약]]이 유효하다고 본다.
 
[[분류:영토분쟁]]

2015년 6월 2일 (화) 15:48 판

간도(間島)는 한국과 중국의 영토분쟁 지역이 아니라 중국의 영토이다.[1]

역사

부여의 땅이었다가 고구려를 거쳐 발해땅이 되었다. 당시에는 한국어와 같은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는 주민과 후에 만주족이 되는 숙신계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

그러나 발해가 망하고 백두산 폭발로 이 지역이 황폐화되면서 여진족이 거주하게 된다.

공민왕의 북벌로 공험진까지를 수복하였다가 이후 철수하였다. 세종대왕 집권기에 4군6진을 설치하여 압록강두만강 이북의 영유권을 확보하면서 명나라와의 협상을 통해 압록강과 공험진 이남을 조선의 영토로 인정 받아 그 이북의 여진족은 명나라에 복속하고 이남의 여진족은 조선에 복속하기로 결정하였다.

공민왕 시절 공험진의 위치에는 여러 이설이 있으나, 명나라가 조선이 두만강 이남의 6진 지역을 차지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당시 지도 등으로 보아 두만강 이북에 있었다고 비정된다.

후금 발흥

조선은 두만강 이북까지 영토라고 생각했으나 실제 지배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여진족으로부터 조공을 받았다.

그러나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하면서 간도는 한민족과의 상하 관계에서 이탈하였다.

그 이전에도 간도로 이주하는 조선인이 있었지만, 청나라의 위세에 밀려 강제로 송환을 당하게 되었다.

백두산정계비

1712년백두산 천지(天池)의 남동쪽에 조선청나라국경을 확인하는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졌다. 정계비에는 조선·의 경계를 '서위압록 동위토문'이라 하고 정계비가 분수령에 있다는 내용이다. (烏喇摠管 穆克登, 奉旨査邊, 至此審視, 西爲鴨綠, 東爲土門, 故於分水嶺上, 勒石爲記, 康熙 五十一年 五月十五日)

이때 분수령을 정하기 위해 조선측과 청나라 관리가 백두산에 오르기로 했는데, 이 지역을 담당하는 조선의 관리인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과 함경도 관찰사 이선부(李善溥)가 오르는 것을 막고 목극등(穆克登)이 조선의 하급관료들만을 대동한 채 임의로 수원을 정하였다.

조선은 정계비로부터 목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목극등이 정한 수원이 두만강의 수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으나 청나라가 또다시 영토를 줄일 것이 우려되어 그대로 두었고, 목극등도 나중에 조선을 방문할 대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고 돌아갔다.

19세기 ~ 한일합병

조선의 대기근으로 압록강을 건너 월강하는 주민이 생겨났고, 청나라는 1881년에 '봉금령'을, 1883년에 조선은 '월강금지령'을 폐지하여 간도가 자신의 영토임을 주장했다.

을유년(1885년)과 정해년(1887년)에 감계회담을 가졌다. 1885년에 두만강(도문강) 수원에 대한 이견과 정계비의 효력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1887년 이중하는 간도를 포기하는 홍토수를 국경으로 할 것을 주장했으나 결렬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청조의 강압으로 이중하가 두만강을 국경으로 주장한 것으로 보고, 이 내용은 무효임을 1888년에 통보하였다.

1900년대 조선은 간도관리사 이범윤을 간도에 파견하였다. 청나라가 정계비에 따르면 조선의 영토인 드넓은 지역을 반환하지 않자 (정계비에 따르면 한국땅은 아니지만) 압록강 이북의 서간도 지역에도 변계호적을 작성하고 면을 편재하는 등 실효 지배를 시도해, 간도가 양국의 주권이 충돌하는 지역이 되었다.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 일본은 통감부 파출소를 설치해 간도를 조선에 부속된 지역으로서 실효지배했다.

일제강점기

현대

유사역사학자 이덕일이 간도는 조선땅 드립을 치지만 개소리에 불과하다.

  1. 적어도 발해멸망 이후로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