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권(債權, credit)이란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채권자)이 상대방(=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급부청구권을 말한다.[1] 채권은 재산권이며, 전형적인 청구권이다.

채권의 발생[편집 | 원본 편집]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채권의 발생원인이 법률행위인 경우 계약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유언 등의 경우 단독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이 가능하다.

채권의 발생원인이 법률의 규정인 경우로는 민법상 사무관리(제734조 이하), 부당이득(제741조 이하) 및 불법행위(제750조 이하)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채권각칙(제527조부터 제766조까지)에서 채권의 발생원인에 대해 많은 조문을 두고 있다.

채권의 목적[편집 | 원본 편집]

채권의 내용(목적)을 급부(給付)라고 한다.

급부의 종류에 따라 채권을 분류할 수 있는데, 민법 제373조 이하에 특정물채권부터 선택채권까지의 5종이 규정되어 있고, 통설은 임의채권을 포함하여 6종을 인정한다.

  • 특정물채권(제374조)
  • 종류채권(제375조)
  • 금전채권(제376조부터 제378조까지 및 제397조)
  • 이자채권(제379조)
  • 선택채권(제380조부터 제386조까지)
  • 임의채권

효력[편집 | 원본 편집]

채권양도·채무인수[편집 | 원본 편집]

채권도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가진다.

  • 채권양도(제449조부터 제452조까지)
  • (면책적) 채무인수(제453조부터 제459조까지)
  • 채무인수와 유사한 제도
    • 병존적 채무인수
    • 이행인수
    • 계약인수

채권의 소멸[편집 | 원본 편집]

민법 제460조 이하에서는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의 일곱 가지를 예정하고 있다.

  • 변제(제460조부터 제486조까지)
    • 변제제공(제460조 및 제461조)
    • 변제충당(제476조부터 제479조까지)
    • 변제자대위(제480조부터 제486조까지)
  • 대물변제(제466조)
  • 공탁(제487조부터 제491조까지)
  • 상계(제492조부터 제499조까지)
  • 경개(제500조부터 제505조까지)
  • 면제(제506조)
  • 혼동(제507조)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편집 | 원본 편집]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고도 한다.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는 인적 담보제도로서 기능한다.

외국환거래법상 채권[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상 "채권(債權)"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9호).

각주

  1. 지원림, 민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