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방

(에서 넘어옴)

짤방대한민국의 인터넷 신조어다. 지의 준말로, 더 줄여서 이라고도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발생했다.

유래[편집 | 원본 편집]

초창기 디시인사이드가 디지털 카메라 커뮤니티였던 시절, 사진을 올리지 않으면 게시물이 삭제되어서(짤려서) "지"용으로 사진을 올리던 관습에서 유래했다. 처음에는 디시인사이드 내에서 한정적으로 쓰이던 말이었지만 한국 인터넷에 널리 퍼짐에 따라 의미 또한 확장되어서, 게시물에 첨부하는 이미지 파일 전체를 뜻하는 말로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GIFPNG 등을 이용하여 간단한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한 이미지 파일을 뜻하는 '움짤', 야한 이미지 파일을 뜻하는 '야짤' 등 파생 용어도 발생했다.

덧붙여서 디시인사이드는 2010년을 전후해 사용자가 짤방을 별도로 업로드하지 않아도 게시판 관리자가 설정해놓은 자동 짤방이 붙는 기능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짤림 방지'라는 원래 의미는 사장되었다.

저작권[편집 | 원본 편집]

직접 그린 그림이나 직접 촬영한 사진(물론 무엇을 어떻게 촬영했는지에 따라 다른 법률―초상권 등이 걸릴 수 있다)이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짤방들은 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해당 짤방을 직접 만든 사람의 고소가 있어야 를 물을 수 있다. 그러므로 원작자가 "고소를 하겠다"고 대놓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될 건 없다.

리브레 위키에서는 저작권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분위기상 이런 짤방들을 함부로 올리면 원저작자는 리브레 위키:권리 보호에 따라 리브레 위키에 불법으로 배포된 짤방을 삭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널리 쓰이는 짤방이라도 리브레 위키에는 가급적이면 원저작자가 짤방으로 써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이미지를 올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만들어진지 오래된 짤방은 원저작자를 찾아서 이용 허락을 받기가 힘들고, 또한 이러한 사진은 딱히 영리적 목적으로 촬영했다기보다는 재미를 위해 촬영한 것이 대부분이며, 그리고 인터넷에서 활동하는 네티즌들이 재미를 위한 목적으로 짤방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기에 사실상 서적 등 원저작자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컨텐츠들을 촬영한 짤방이 아니면 저작자를 표기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아무리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짤방이라도 어디에서 퍼 왔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출처 정도는 표기해 주는 것이 예의이다.

짤방 이용을 허락한 작품·작가[편집 | 원본 편집]

  • 강풀: 강풀의 만화에 손바닥 아이콘이 붙어 있으면 손바닥에 들어갈 정도의 크기(한두 컷) 정도는 짤방으로 이용해도 된다는 뜻이다. 발바닥 아이콘은 만화 전체를 이용해도 된다는 허락.
  • 김성모

리브레 위키에 등재된 짤방 목록[편집 | 원본 편집]

짤방의 세부 분류[편집 | 원본 편집]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