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
문화재 정보
종목 국보 제151-1~4호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구성 1181책(정족산사고본)
848책(태백산사고본)
74책(오대산사고본)
21책(기타산엽본)
위치 서울 관악구 관악로 1103호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부산 연제구 경기장로 28,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태백산사고본)
지정일 1973년 12월 31일
1997년 (세계기록유산)
소유 국유
관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정족산사고본, 오대산사고본, 기타산엽본)
국가기록원 역사기록관(태백산사고본)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은 태조부터 철종까지 서력 1392년~서력 1863년까지 총 471년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다. 서력 1997년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1] 고종 실록, 순종 실록, 순종 실록 부록까지 포함하여 대략 34만 개의 기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설명[편집 | 원본 편집]

사실 실록을 편찬하는 문화는 전대 왕조인 고려 왕조부터 존재해왔다.[2] 조선왕조실록은 고려 시대에 정립된 실록 문화를 좀 더 보강을 거쳐 만든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본적인 특징은 역대 조선 임금들의 모든 언행을 100% 날것 그대로 기록한 기념비적인 기록물이다. 물론 다른 국가나 문화권에서도 이런 기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최고권력자 눈치가 보여 진실대로 서술할 수 없었거나, 최고권력자를 곁에서 제대로 보고 들으며 서술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증언이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서술하고, 기록자가 자의적으로 일부 서술을 제외하거나 추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여 사실과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때문에 교차검증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선왕조실록은 사초(史草)를 작성하는 사관이 임금의 언행을 코앞에서 보고 들으며 기록할 수 있었으며 일단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은 대로 모조리 기록하고 나중에 가서 불필요한 걸 산삭하여 편찬하는 등 여러모로 객관성을 철저히 지키며 방대한 자료를 그대로 담아두고 있다. 때문에 누락된 기록은 있을지라도 왜곡된 기록은 분량에 비하여 매우 적다. 아예 임금이 이것은 기록하지 말라 말하였다는 사실까지 기록되어 있으니 잘 알려진 사례로 태종이 낙마하고 주변을 돌아보더니 사관이 알지 못하게 하라 말했다는 기록[3], 인조가 청군 장수 용골대의 항복 요구를 두고 신하들과 상의한 것을 기록하지 말라 하였다는 기록[4] 등이 그것이다.

게다가 조선왕조실록은 실록에 기록되는 대상자인 임금이 전왕(前王)과 본인의 실록을 절대 열람할 수 없었다. 이는 태조 때부터 만들어지고 지켜진 철칙으로 만약 임금이 실록을 보려 했다간 감히 태조의 뜻을 거스를 셈이냐며 상하좌우 막론하고 반대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무소불위의 존재인 임금일지라도 차마 엄두를 낼 수 없었다. 실제로 태조나 세종 등 몇몇 임금들이 선대 임금들의 실록이 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때마다 신하들에게 잔소리를 듣고 그만두었다. 세종은 끈질기게 수차례나 보고 싶다고 요청했는데 결국은 태조실록을 한번 보는 것에서 그치고 그 외엔 전부 다 신하들의 반대에 막혀 뜻을 접어야 했다.[5][6]

참고로 세종의 일화에서도 볼 수 있듯 한참 전의 실록은 국왕도 국사를 논하는데 선대왕들이 어떻게 하였는지 참고용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실록을 기록한 당사자들이 모두 죽고 없을 때 같은 아주 먼 예전 실록만 열람할 수 있는 수준이며, 아직 실록을 기록한 당사자들이 살아있을 만큼 가까운 시대의 실록은 절대 열람할 수 없었다. 실제로 《태종실록》을 매우 보고 싶었던 세종이 태종실록을 열람하자고 말을 꺼낼 때마다 황희, 신개 등의 신하가 "실록을 편수한 신하가 아직 살아 있는데 전하께서 실록을 읽으시면 사관들들이 편치 못할 것이며 그 때문에 눈치가 보여 제대로 기록하지 못할 것입니다."라고 반대하였다.

그러나 연산군 대에서 결국 이 철칙이 깨지고야 마는데 연산군이 반드시 자기 실록을 봐야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리자 결국 신하들이 연산군 자신의 실록을 보여준 것이다. 하지만 살아있는 임금의 경우 실록이 완성된게 아니라 기록본만 있는 상황이라 진짜 있는 모든 기록을 100% 날것으로 기록한 상황이라 임금의 치부 등도 많이 적혀 있는 데다가, 여기에 사관 자신의 주관적 생각이 담긴 논평[7]까지 섞여 있어 이게 임금 눈에 들어가면 여러사람 목 날아갈 판국이라 신하들이 급하게 필티링을 가해 최대한 순화한 버전으로 보여주었다.

이때부터 사관들이 위기를 느껴서 행한 작업이 바로 '세초'이다. 이것은 실록 편찬 작업이 끝나면 사초를 물에 씻어 먹물을 빼는 작업이다. 이는 물론 물자가 부족한 고대 사회에서 귀한 물품인 종이를 재활용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런 100% 날것이 그대로 기록된 데다가 사관의 논평이 적혀 있는 기록본을 임금이 보아 여러 사람들이 피보는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그나마 사관 입장에서 다행인 것은 이런 막장짓을 한 연산군이 나중에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임금이 실록을 열람하고자 하면 신하들이 "실록을 열람한 연산군이 무슨 꼴 났는지 아시죠?"라며 임금의 실록 열람을 반대할 강력한 레퍼토리를 하나 추가해주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연산군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 임금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록을 볼 수 있는 상황이였으나(단지 그동안 임금들이 개념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 뿐) 연산군 이후 임금이 실록을 보겠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연산군과 동급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일단 100% 전부 다 기록하고 사관의 개인적 논평까지 적되, 정식본으로 바꿀때는 기록본에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쳐내고, 객관성이 떨어져 보이는 부분은 제거나 수정을 하는 식으로 최대한 객관성을 살려 편찬하였기에 이런 사건들을 거치면서 실록의 객관성은 더욱 강력하게 보장받을 수 있었고 그것이 오늘날 조선왕조 연구에 큰 도움이 되는 근간이다. 또한 이는 한국에서 '고대 사회'라고 하면 조선을 연상시킬 정도로, 조선의 영향이 현대 사회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바탕이기도 하다(물론 이는 대한민국 직전 국가가 조선이였다는 점도 작용하긴 하지만).

실록으로 인정되지 않는 실록[편집 | 원본 편집]

고종 실록과 순종 실록, 그리고 순종 실록 부록은 일제강점기 때 편찬되어 일제의 날조가 들어간 정황이 의심되어 실록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연산군광해군은 중간에 반정으로 퇴위당해 왕에서 '군'으로 강등되었기 때문에 연산군과 광해군의 기록을 담은 실록은 '실록'이라 칭하지 않고 각각 '연산군 일기'와 '광해군 일기'로 불린다. 사실 단종세조의 반정에 의해 쫓겨나 노산군으로 강등당했을 때는 단종의 실록도 '노산군 일기'가 될 뻔 했지만 나중에 숙종대에 복권되어 단종으로 모셔졌기 때문에 '단종 실록'으로 바뀌어 지금까지 실력으로 남을 수 있게 되었다.

기타[편집 | 원본 편집]

  • 조선왕조실록과 동 시대 편찬된 대명실록, 청실록은 권 수에 있어서 각각 2,090권, 4000여권으로 조선왕조실록보다 많으나 글자 수에 있어서는 조선왕조실록이 4,964만 자로 압도한다.[8] 양 국의 국토 크기를 감안하면 조선왕조실록이 얼마나 치밀하게 기록되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승정원일기는 대체...
  • 그런 조선왕조실록에도 유일한 결손이 있는데 바로 문종 즉위 1년 12월~1월 사이를 기록한 문종실록 권11이다.. 임진왜란 후 다시 실록의 판본을 만들때 유일하게 남은 전주사고의 실록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 전주사고본에는 표지 실수로 문종실록 권9가 권11을 대신 해 두 권이 찍혀버렸기 때문이다. 남은 사고본이 임진왜란때 모두 소실됐기에, 권11은 영영 사라진 셈.

같이 보기[편집 | 원본 편집]

  • 백업 : 여러 부의 사본을 만들어서 보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사관

바깥 고리[편집 | 원본 편집]

각주

  1. 태조실록부터 철종실록까지 총 1,893권 888책이 등재되었다. 고종 실록과 순종 실록은 제외.
  2. 참고로 고려왕조실록은 불행히도 수차례 소실을 거쳐 현재는 남아있지 않다. 다만 고려왕조실록을 기반으로 서술한 '고려사'라는 역사서는 남아있다.
  3. 태종실록 7권, 태종 4년 2월 8일 기묘 4번째 기사
  4. 인조실록 34권, 인조 15년 1월 16일 병진 2번째 기사
  5. 세종실록 51권, 세종 13년 3월 20일 갑신 2번째 기사
  6. 세종실록 80권, 세종 20년 3월 2일 병술 4번째 기사
  7. 실록의 경우 기록본에서는 '사관은 논한다(史臣曰 / 사관왈)'라고 쓰고 당시 상황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인 논평을 적는 경우가 있었다. (예: '사관은 논한다. 임금이 오늘 무리한 세금 증세 정책을 추진하는 정말 바보같은 선택을 했다.' 등) 물론 이 논평은 임금이 서거하여 기록이 완료되고 기록본을 정식 버전으로 재편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쳐내 없앤다.
  8. 명 실록은 약 1,600만자, 청 실록은 3,200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