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성

어떤 대상이 기재할 가치가 있는지(notable)를 의미하는 단어로,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번역은 저명성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자칫 어떤 대상이 유명하다는 이유(famous)로 기재할 가치(notable)[1]가 있다는 식으로 호도할 우려가 있어, 좋은 번역은 일반적으로 아니라고 평가받는다.

사례[편집 | 원본 편집]

상표법[편집 | 원본 편집]

대한민국 상표법에서는 저명한 성명이나 국가기관 또는 타인의 명칭 등을 포함하거나,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뉴스 보도 기준[편집 | 원본 편집]

"Name makes news"라는 격언으로 알려져 있다.

위키[편집 | 원본 편집]

위키에서 저명성은 문서 등재 기준의 일종으로 작용한다. 여러 사람이 편집에 참여할 수 있는 특성상 아무 문서를 생성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곧 작성자나 소수의 사람만이 아는 일반적이지 않은 대상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명성·서술 양식 등을 엄격하게 따지는 위키는 만인이 알 수 있는 개념이며 등재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문서에 한해서 작성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개념의 기준에 따라 위키를 통한 정보 전달이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며, 위키를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거나 저명성이 있더라도 서술하는 대상과 관련된 사람이 만든 문서의 경우 홍보성 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위키백과[편집 | 원본 편집]

위키백과에서는 저명성(notability)을 특정 주제가 위키백과에서 독립된 문서로 서술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위키백과에서는 어떠한 주제가 신뢰할 수 있는 2차 출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경우 저명성이 있다고 간주한다. 위키백과에 등재되는 정보들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부터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만약 저명성을 입증하는 신뢰할 수 있는 2차 출처를 제시할 수 없거나, 2차 출처에서 다루어졌더라도 분야에 따라 중요도를 증명할 수 없다면 위키백과에서는 독립 문서로 다루어질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스레딕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위키백과에 등재되지 못하고 있다.

다만 그 수가 적더라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졌다면 저명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엉덩국의 사례가 있다. 엉덩국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주간경향 929호(2011.06.14)에 《성 정체성을 깨달은 아이》가 대중문화에 크게 퍼졌다고 소개되어 저명성을 인정받았다. 한편은 단순히 2차 출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더라도 백과사전인 특성상 단순 사건의 경우에는 등재 기준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서로 다른 여러 유명인과 연관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저명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라나 워쇼스키의 아내이자 벅 에인절의 전처였던 Ilsa Strix(Karin Winslow)의 경우 여러 유명인의 파트너였다는 이유로는 저명성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영화 출연 경력도 있었지만 저명성을 획득하기에 부족하여 삭제가 되었다.(영어 위키백과의 삭제 토론) 같은 이유로 브란젤리나 커플의 아이들이나 각국 대통령 부부의 자녀들이 무조건 저명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추성훈야노 시호의 딸인 아키야마 사랑(추사랑)도 마찬가지다.

위키백과에서는 'notability'를 '저명성'으로 번역하여 사용했으나, 오역이라는 이유로 인해 '문서 등재 기준'(notability에 가장 근접한 용어)로 변경하였다.

리그베다 위키[편집 | 원본 편집]

리그베다 위키에서는 저명성만을 문서 등재 기준으로 삼지는 않는다. 하지만 저명성을 정확히 정의하지 않은 대신 동결처리, 작성금지 규정을 통해 문서 작성을 규제해 왔다.

위키백과식 저명성이 있으면 등재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은 해 왔지만 송유근, 이길여처럼 리그베다 위키가 보통 다루는 주제와 다른 분야의 문서에서는 저명성이 불인정된 케이스도 있었다. 또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고소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작성금지로 돌려 추가적인 문서 작성을 틀어막곤 했다.

나무위키[편집 | 원본 편집]

출처

각 분야별로 저명성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편집지침에서 제시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저명성이 있다고 간주되고, 기준 미달이면 저명성이 없다고 간주한다. 민선 시절에는 토론을 통해 다른 사용자를 설득시켜야 한다는 장치가 있었지만, 관선제 도입 이후부터는 관선 운영진의 규정 해석에 따라 관선 운영진이 해당 문서가 저명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선 직권으로 문서를 삭제한 후 운영자 편집 제한을 거는 식으로 작성금지로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저명성의 기준을 '내가 모르고 주변사람들도 모른다'는 수준으로 잡고 문서 삭제를 시도하려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리그베다 위키 시절에 위키 자체적으로 만들져 유행한 단어(위키니트 등)에는 관대하면서 나무위키를 제외한 나머지 위키 내에서만 유행하고 있는 단어는 삭제(위키백과화 등)하는 등 이중잣대를 나타내고 있다. 디시위키에서는 이를 "그냥 자기 꼴보기 싫은 문서를 삭제하기 위해 저명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라며 비판한다.

이 저명성과 관련된 논란 중 하나가 준큰풍 사건이다.

리브레 위키[편집 | 원본 편집]

리브레 위키에서는 저명성을 문서 등재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물론 위키백과식 저명성이 있다면 당연히 등재 기준을 갖춘 것으로 암묵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른 위키에 비해 사람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저명성을 가지고 별다른 토론이 일어나지 않은 것도 한 몫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걸 들고오면 사용자들이 걸러낸다.

디시위키[편집 | 원본 편집]

최대한 자유로움을 표방하는 디시인사이드의 특성을 물려받아 저명성을 가지고 문서 작성에 규제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디시위키 문서들 중 일부는 다른 위키 같았으면 저명성 미달로 삭제되는 문서들이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후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문서 범람이 지속되자, 디시위키측에서는 특별히 사회에서 논란이 된 경우를 예외로 하되 유튜브 실버 버튼 최소 요건인 "10만 구독자" 이상을 기준으로 업로드 할 것을 공표했다.[1]

하지만 미디어위키 엔진 기본값에 따라 삭제 권한을 쥐고 있는 파워위키러 판단에 따라 순수한 독자연구라 저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삭제할 수 있는데, 삭제의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특화 위키[편집 | 원본 편집]

특화 위키의 경우 해당하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여러 주제를 다루는 종합 위키와 비교하면 해당 주제에 해당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등재 기준이 엄격하지만, 그 주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종합 위키보다 개별 문서로 만들기가 더 쉬운 편이다.

각주

  1. notable과 famous는 영한 사전에서 둘다 기실 "유명하다"로 표현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두 단어의 어원이 다르듯, 두 단어의 뉘앙스 역시 다르다. famous는 인기 등에 의해 유명하다고 하는 표현인 반면, notable은 뚜렷한 기여(contribution) 등이 있거나 하여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을 언급(note)해도 좋을 정도라는 표현으로, 꽤 차이가 난다. 이러한 점을 캐치하지 못하면 저명성의 잣대로 유명한지를 판별하게 되는 것이다.
  2.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