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군주제

입헌군주제(立憲君主制, 영어: Constitutional Monarchy)는 '헌(憲)법을 만들어(立) 실시하는 군주제(君主制)'로, 나라의 지도자인 군주의 권력을 헌법으로 제한하는 정치 체제다. 20세기 이후 절대다수의 왕정 국가들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실질적 전제(傳制)군주제라고 해도 명목상이라도 헌법을 만들어 놓고 통치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시피 하다.

한마디로 현대의 군주제 국가들은 명목상이든 실질상이든 거의 100% 입헌군주제 국가라고 생각하면 된다.

대표적인 입헌군주제 국가로는 이 분야의 선두주자이자 모범인 영국을 비롯해 스페인(에스파냐),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요르단, 부탄, 타이, 일본 등이 있다. 서아시아(중동)의 왕정 국가들도 명목상으로는 헌법이나 그에 준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이름뿐'이라면 입헌군주제 국가라고 할 수 있으나,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대부분이 실질적 전제군주제를 유지하고 있다.

각주